진술조력인(intermediary)을 아시나요?
진술조력인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피해를 입은 아동이나 장애인이 경찰이나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전문가이다.
가령, 성폭력 또는 아동학대의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소통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진술조력인의 도움으로 가해자의 범죄행위가 제대로 소명될 수 있도록 하고있다. 뿐 아니라, 피해자들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활용되고 있는 제도가 바로 '진술조력인'제도이다.
진술조력인은 '진술조력인 선정 등의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부여 받은 전문가로써, 피해자의 상황에 맞춰 소통을 진행한다.
피해자의 보호를 최우선 배려하면서 해당 범죄사건에 대한 조사를 위해 진술조력인의 역할은 상당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요청함으로써 진술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도움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진술조력인 제도의 도입취지가 피해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것이기에 그 의미가 상당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법무부는 2018년도 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 교육 대상자 모집을 공고하였다.
이미지 출처. https://www.dreamstime.com
2018년도 진술조력인 선발 및 양성 교육 대상자 모집 공고(법무부)
해당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린다.
☞관련 서식 다운로드:
법무부 공지내용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1. 제도개요
★진술조력인 제도
- 진술조력인이란, 성폭력. 아동학대범죄의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아동이거나 신체.정신적인 장애로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 등의 형사사법절차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는 전문인력.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제도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진술조력인 자격 부여
★양성교육 대상자 선발
- 진술조력인 양성교육 신청자 중에서 서류심사 및 면접 등의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양성교육 대상자 선발
★양성교육 이후 활동
- 양성교육 이수자 중에서 교육성적, 근태과리, 출석점수 등을 바탕으로 진술조력인 자문단 심의를 거쳐 법무부장관이 진술조력인 자격 부여
- 수사기관 또는 법원 등에 출석하여 아동학대. 성폭력 피해 아동. 장애인과 동석, 의사소통 중개.보조
- 해바라기 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성폭력 피해 아동. 장애인 관련 시설 등에 상근직 진술조력인으로 채용하여 배치
2. 선발인원 및 신청방법
★선발인원: 10명내외
★접수기간: 2018.5.8(화)09:00 ~ 6.1(금)18:00
★서류합격자 발표: 2018.6.22(금) 17:00, 합격자 개별통보(문자)
★제출서류
ⓐ교육신청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각 1부(별첨양식에 워드로 작성)
ⓑ경력증명서: 해당자에 한함, 정규직/비정규직 경력 명시
ⓒ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학위 및 과목이수 여부, 성정 등 확인
★면접시험: 2018.6.26(화), 면접시간 개별통보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 2018.6.29(금)17:00, 합격자 개별통보
★접수방법: 첨부 교육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 이메일(intermediary@korea.kr)로 접수
3. 지원자격 및 선발조건
★정신건강의학, 심리학, 사회복지학, 교육학 등 아동 또는 장애인의 심리나 의사소통 관련 전문 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서 상당기간 종사한 사람으로 아래의 세부 선발조건 중 학력, 필수이수 교과목, 경력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우대사항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교육생 선발 시 가점
ⓐ정신건강의학 전문의
ⓑ임상심리전문가
ⓒ발달심리전문가
ⓓ발달장애아 상담 및 치료 영역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언어장애 혹은 청각장애인 관련 분야에서 10년이상 근무한 자
ⓕ정신보건사회복지사(1급)
★결격사유
진술조력인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자는 지원할 수 없음.
4. 교육계획
과 정 명 |
일시 |
시간 |
비고 |
기본교육 |
2018. 7. 9. ~ 7. 13. |
45시간 x 1회 = 45시간 |
합숙(4박5일) |
기본 실무교육 |
2018. 7. 21. ~ 10. 27. |
5시간 x 10회 = 50시간 |
매주 토요일 (공휴일 등 제외) |
심층 실무교육 |
2018. 8. 27. ~ 8. 31. |
45시간 x 1회 = 45시간 |
합숙(4박5일) |
필요 교육 시간 : 각 교육별 교육 시간의 90%이상 이수 ※ 상황에 따라 추후 일정 및 교육 시간 변동 가능 |
5. 기타사항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법무부 인권국 여성아동인권과(02-2110-3140)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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