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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국세청]2017년 귀속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부제. 2018년 5월31일까지 신고 및 납부)

by 서영papa 2018. 5. 9.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고 계시나요?

 

 

 

양도소득세란, 일정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경제적 가치가 증가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득을 말한다.(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사실, 집한채 마련하기 어려운 요즘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에 대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야.'하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는 크고 작은 매매를 통해 매매차익을 벌어들이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귀속양도소득세에 대한 소식또한 일부 사람들을 위한 세금이 아니라, 대한민국 상당수의 국민들이 관심있게 확인해봐야 하는 세금임에 틀림없다.

 

 

이에 2018년 5월 8일자 국세청에서 관련 사항에 대한 공지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해당 포스팅은 국세청 블로그의 글을 재편집한 것으로써...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는 5월 31일까지

5월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의 달이다.

 

대상납세자: 2017년에 부동산 등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과세대상 자산을 2회이상 양도하고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거나 파생상품 거래에서 양도소득이 발생한 자.

 

※파생상품: 

(국내)코스피200선물. 옵션. 주식워런트증권(미니 포함) 

(국외)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 손익 합산

 

신고방법: 국세청은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3만  6천명에 대해 5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안내하였고, 신고대상자는 홈택스에서 자진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 맞춤형 신고 지원 

국세청은 납세자 신고편의를 위해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납세자가 실수하기 쉬운 항목을 추가 발굴하여 신고도움자료로 제공함으로써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본인이 공제받은 감면세액을 알지 못해 한도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신고이력 및 감면신고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신고도움서비스'를 구축하였다.

 

뿐 아니라, 부동산을 취득할 때 필수적으로 발생하지만, 별도로 납부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던 취득세(등록세 포함) 납부자료를 홈택스에서 직접 안내하고 있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신고의 경우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모든 항목을 미리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공인인증서 필요)

 

올해 확정신고부터 달라지는 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편리한 세금납부 지원

자진 납부세액은 홈택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통해 전자납부(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하거나, 납부서를 출력하여 가까운 은행에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국민, 농협 등 19개 은행에서는 CD/ATM기를 통해서도 국세를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납세자가 납세담보 대신 세금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참고로, 세금포인트는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세무서 민원실에서 확인 가능)

 

 

※세금포인트 이용, 납세담보 제공 면제 요건

①신청일 현재 체납액이 없고

②최근 2년간 체납사실 여부 등을 고려하여

③조세일실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④납기연장, 징수유예 승인요건을 충족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

 

 

국세청은 양도소득세 신고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하여 성실신고를 지원하는 한편,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해서는 신고 검증을 강화하여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라고 한다. 

 

특히, 거짓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비과세.감면대상자라 하더라도 비과세.감면이 배제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세금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입니다. 탈세는 위법행위입니다. 우리모두 정해진 법의 테두리안에서 최대한의 절세를 하도록 합시다.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잊지않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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