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아동수당제도!!!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은 이번 제도에 대해 확인하셔야 할 것 같다.
2012년 10월 이후 출생 아동 보호자라면... 집중하세요!!!
올해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는 소식이다.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공지한 '아동수당'과 관련된 내용을 일부 편집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아동수당이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당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하는 수당.
아동수당은 월 10만원으로, 수급자 중 고소득자를 배제할 예정이라고 한다.
아동수당 신청대상
아동 수당은 만0세에서 5세까지(0~71개월)의 아동에게 지급되며, 대상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나 대리인이 신청 가능하다. 2018년 9월에 첫 수당이 지급되니 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신청할 수 있다.
아동수당 신청 방법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스마트폰 '복지로 APP'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가능.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신분증 지참하여 '아동수당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는 주민센터 방문 또는 5월 18일 이후 오픈되는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아동수당, 6월20일부터 사전 신청하면 더욱 편리!!!
아동수당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서 6월20일부터 시작되는 사전 신청접수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특히, 소득과 재산 조사 등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야 하기 떄문에 지급 시기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상Q&A
# 아동수당 신청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아동수당은 만0세 ~ 만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신청할 수 있다. 아동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경우여야 한다.
3인가족 기준 월 1,170만원 이하, 4인가족 기준 월 1,436만원 이하, 5인가족 기준 월 1,702만원 이하, 6인가족 기준 월 1,968만원 이하라면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가구원 1명이 추가될 때마다 선정기준액에 266만원이 가산된다.
# 아동수당은 누가 신청해야 하나요?
아동의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또는 사실상 보호하고 양육하는 사람)나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의 친족은 대리인이 되어 아동 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이 필요하다.
# 아동수당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주민등록 주소지 상의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복지로 APP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해당된다.(공인인증서 필요)
#아동수당 신청 시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아동수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소득/재산 조사과정에서 임대차계약서, 월급명세서 등 추가 서류제출이 필요할 수도 있다.
# 아동수당은 언제 신청하면 되나요?
아동수당 신청접수는 2018년 6월 20일부터 가능하다. 아동수당은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6~7월 신청자와 동일하게 9월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 보호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 어떻게 신청하나요?
보호자가 부모가 아니라면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야 한다.
# 아동수당 신청시 신고해야 하는 사항이 있나요?
만약 대상아동이 복수국적자인 경우 그사실을 신청서에 꼭 기재해 신고하여야 한다.
# 자녀 2명의 주소지가 다르면 어디로 신청해야 하나요?
만약 0~5세의 자녀가 2명이고, 각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다르다면... 자녀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 2곳 중 어디에서든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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