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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최저임금 개정안 주요내용 (부제. 최저임금법 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최저임금 노동계 갈등)

by 서영papa 2018. 6. 14.

2019.1.1.부터 시행되는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아시나요?

 

 

 

최저임금법의 개정에 대한 소식을 들으면서, 어떤 내용들이 변경되었는지가 궁금했다.

얼른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방문해봤다.

아니나다를까. 홈페이지 메인에 관련 내용이 있었다.

 

 

최저임금제도는 결국 저임금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임단가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수익률이 떨어지는 결과를 낳는다고 볼멘소리를 한다.

 

 

그러나 최대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정부입장에서는 당연히 시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법을 진행하는 정부&국회와 노동계의 시각차이는 분명 있는 듯하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인 산입범위를 두고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인상효과를 무력화하는 조치라고 반발하고 있다.

 

 

분명 노동계의 의견도 일리가 있으나... 일단, 개정된 내용을 최대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마음이다.

 

 

따라서 금번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해당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YTN

 

 

 

 

 

 

 

 

 

 

최저임금제란?

 

 

# 최저임금제의 의의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다.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018년 최저시금 7,530원 → 월 환산액 157만원(주 40시간, 월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

 

국정과제인 최저임금 시급 1만원이 실현되면 최소한 월 209만원이상 (주40시간 기준) 받게 되므로 저소득 노동자의 소득 향상 가능

 

2018년 적용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노동자는 277만명(전체의 약 18%)이다. 이들은 2017년 시급이 2018년 최저임금 7,530원보다 낮아 2018년에 임금 인상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277만명 중 약 80%믐 청년. 여성. 고령층 등 취약계측 노동자이다.

 

 

 

#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현행 최저임금 산입범위는 노동자가 받는 임금에서 격월.분기별 정기상여금, 숙박비, 식비 등 복리후생수당이 제외된다.

 

기본급과 직무수당 등 맡은 업무와 관련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당만 포함되는 등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가 협소.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당시 산입범위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정기상여금과 각종 수당을 임금으로 지급하는 현행 임금체계 미반영)

 

 

 

 

 

 

 

 

최저임금법 개정 주요내용(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한다. (다만, 아래의 임금은 최저임금에 미산입)

① 근로기준법의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초과근로수당 등)

② 상여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에 해당하는 부분

③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7%에 해당하는 부분

 

 

 

# 이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현금으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경우 해당 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의 25%(정기상여금 연 300%)와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산입

(※ ’18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 기준, 최대 50여만원 = 157만원 × 32%, 미산입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

 

 

 

# 사용자가 개정법에 따라 산입되는 임금을 포함시키기 위해 1개월을 초과하는 주기로 지급하는 임금을 총액의 변동 없이 매월 지급하는 것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특례를 규정 (취업규칙 변경 시에 의견을 듣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

 

 

 

 

 

 

 

 

산입범위 개편의 의미와 영향

 

# 산입범위 개편의 의미

 

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를 산입함으로써 실제 지급받는 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선

- 3~4천만원을 받는 노동자 중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는 높으나 기본급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낮은 경우, 심지어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불합리한 사례가 존재

→ 이들은 최저임금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저임금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음

 

 

 

2. 고임금노동자까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는 불합리성이 해소되어 소득격차 해소에 기여

- 기본금이 최저임금 수준인 노동자가 정기상여금을 기본금의 일정비율로 정하여 받을 경우 최저임금 인상 시 기본급 인상과 함께 정기상여금 항목이 없는 저임금 노동자와의 임금격차 심화

 

 

 

3. 정기상여금과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면서도 일정비율을 넘는 부분만 산입하도록 제한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의 임금 보장과 중소기업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을 추구

-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저임금노동자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그대로 받을 수 있도록, 정기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를 해당연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각 25%, 7%를 넘는 부분만 산입

- 산입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부담이 완화되도록 배려

 

 

 

4.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산입된다는 원칙을 정함으로써 그간 복잡했던 임금체계 개편의 계기 마련

 

 

 

 

 

# 산입범위 개편의 영향

 

산입범위 개편 시, 실질적으로 저임금계층(소규모사업체 소속, 1~2분위 근로자 등)보다 상대적으로 고임금계층(이미 최저임금을 상회하는 임금을 받는 계층)이 최저임금 영향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크게 나타남

 

 

1. 산입범위 개편으로 인한 최저임금 영향률 분석 (영향률: 최저임금 인상시 임금인상이 필요한 근로자 규모의 추정치)

- 산입범위 개편 후에도 기존에 최저임금 영향을 받던 노동자의 91%는 여전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아, 최저임금 인상 시 임금이 그대로 인상됨(9%만 최저임금 영향에서 벗어남)

- 최저임금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비율은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높음(영향률 증감률이 큼)

- 규모가 작은 사업체의 근로자일수록 임금 중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금품의 비중이 낮고 금액이 현저히 적기 때문에 산입범위 개편 후 최저임금 영향에서 벗어나는 비율이 작음

 

 

 

2. 최저임금 인상 시, 연소득 2,500만원 이하 노동자의 임금인상 효과

- 연소득 약 2,500만원 이하(소득 1~3분위)로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 중 최소 93.3%(최소 301만8천명)는, 산입범위 개편 후에도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하게 임금인상이 될 것으로 추정

- 다만, 정기상여금 또는 복리후생비가 각각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또는 7%를 넘는 최대 6.7%(최대 21만6천명)의 노동자는, 산입범위 개편 후에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동일한 임금인상은 아닐 수 있다고 추정(인상효과가 0%라는 의미는 아님)

 

 

 

 

 

 

 

 

실제 산입범위 영향 현장사례

 

※ 실제 업종별 노동자의 임금명세를 토대로 시물레이션(2019년 최저임금 10%인상 가정)

 

 

# 연간 월급총액 2,500만원 이하

 

1. 음식점: 연간 월급총액 2,004만원(기본급 157만원, 식비10만원)

→ 식비(복리후생수당) 10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기본금 10%인상 효과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 아파트 관리업: 연간 월급총액 2,472만원(기본급 157만원, 정기상여금 39만원, 복리후생수당 10만원)

→ 정기상여금 및 복리후생수당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음에 따라 기본급 10% 인상효과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3. 주유소: 연간 월급총액 2,046만원(기본급 157만원, 식비 13.5만원)

→ 식비(복리후생수당) 1.5만원 산입, 연간 월급총액(8.5%~) 인상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연간 월급총액 2,500만원 초과

 

1. 제조업: 연간 월급총액 2,688만원(기본급 157만원, 정기상여금 50만원, 복리후생수당 17만원)

→ 정기상여금, 복리후생수당 각 7만원, 5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 연간 월급총액(1.8%~) 인상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2. 마트업: 연봉 2,748만원(기본급 199만원, 복리후생수당 30만원)

→ 복리후생수당 18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됨.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3. 건설업: 연봉 2,856만원(기본급 162만원, 정기상여금 46만원, 복리후생수당 30만원)

→ 정기상여금, 복리후생수당 각 3만원, 18만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됨.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 관련 Q&A

 

#1. 최저임금법은 누구를 보호하는지?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정한 금액 이상의 임금을 노동자에게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저임금노동자의 최소한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연간 3~4천만원 이상을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법이 보호하고자하는 저임금노동자에 해당하지 않음

 

 

 

#2. 최저임금법을 왜 개정했는지?

 

최저임금법이 만들어진 1986년 당시에는 임금항목이 매우 단순했기에,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들어갔다. 그로부터 30여년이 흐른 지금, 임금항목들이 너무나 복잡해졌으며,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수당들이 사실상 임금으로서 지급되었다. 그런데, 1986년에 만들어진 산입범위 규정이 현재까지 유지되어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에는 여전히 기본급과 일부 수당만 들어가는 상황으로, 실제 받는 임금과의 괴리가 너무 커졌다.

⇒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편 후 최저임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논의할 필요

 

최저임금은 노동자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최소한의 임금이다. 그런데, 현행 기준에서는 기본급 157만원에 상여금・복리후생비로 143만원을 추가로 받아 월임금이 300만원인 노동자도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대상이 되는데, 이들은 최저임금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저임금 노동자가 아니다.

⇒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편이 필요

 

 

 

#3. 금번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한 평가는?

 

최저임금委제도개선 TF안 및 노사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여.야의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하에서 결정된 것이다.

금번 개정 최저임금법은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보장,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사이에 균형을 추구한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최저임금 심의 전 논의가 마무리되어, ‘19년 최저임금의 합리적 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4.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최저임금 인상 시 저임금노동자의 임금인상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

 

①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받는 저임금노동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그대로 인상됨

②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으면서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각 25%, 7%까지 받는 저임금노동자

⇒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그대로 인상됨

 

※즉, 내년도 최저임금이 10% 인상(월환산액 173만원)된다고 가정하면, 올해 기본급 157만원, 정기상여금 43만원, 복리후생비 12만원을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그대로 인상됨(올해 기준 연소득 약 2,500만원 노동자도 임금을 보장하기 위함)

 

 

 

#5.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임금이 감소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최저임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 되므로, 이전보다 임금총액이 낮아지면 법 위반임

⇒ 산입범위가 개편되어도 임금은 이전보다 줄어들지 않음

 

 

 

#6.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임금이 덜 오르는 근로자들이 있는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을 받으면서 정기상여금을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5%를 넘게 받거나 복리후생비를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7%를 넘게 받는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임금이 그대로 인상되지 않고 덜 인상될 수 있음(임금이 이전보다 줄어드는 것은 아님)

⇒ 이들에 대해서는 지원대책을 마련할 예정

 

 

 

#7. 상여금, 복리후생비 중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각각 25%, 7%를 초과하는 부분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한 이유는?

 

’18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월 정기상여금 39만원(연 300%), 복리후생비 11만원을 받은 연소득 2,500만원의 노동자들의 임금 보장을 위해 마련.

 

저임금노동자의 임금보장,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에 합의된 적정 산입범위 제한선.

 

 

 

#8. 개정 최저임금법이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을 반영하고 있는지, 더 진전된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개정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을 최대한 반영한것으로써, 정기상여금은 다수의견, 복리후생비는 복수안 중 2안을 채택한 것과 가장 유사함

 

다만, 개정 최저임금법은 정기상여금, 복리후생비 중 각각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 7%를 산입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18년 최저임금 기준 연소득 약 2,500만원 이하의 근로자들에 대해 다음연도 최저임금 인상 혜택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하고 있으므로, 노동자의 임금보호 측면에서 더 진전

 

 

 

#9. 기숙사를 운영하거나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등 현물로 주는 복리후생비도 포함되는지?

 

기숙사, 점심식사 등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현물급여는 개정법 제6조제4항제3호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범위에서 제외됨

 

 

 

#10. 상여금 지급 관행이 보통 격월 또는 분기별인데, 월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되도록 한 이유는?

 

최저임금법의 취지가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생활안정에 있음을 고려하면 1개월 단위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 지급이 보장되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

 

최저임금委제도개선 TF안에서도 이러한 의견이 다수의견이었음

 

이번 개정 최저임금법이 상여금도 매월 지급되는 경우에 최저임금에 산입됨을 명확히 한 것은 오히려 사업장별로 합리적인 임금체계 개편으로 이어지는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봄

 

 

 

#11. 상여금을 최저임금에 포함시키려고 지급주기를 분기별에서 월별로 변경할 때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노동자의 의견을 듣도록 한 취업규칙 변경절차 특례규정이 꼭 필요한 것인지?

 

최저임금委제도개선 TF안에서는 총액을 유지하면서 상여금의 지급주기를 월별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변경이 아니며, 이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고 TF 참여 전문가 모두가 공감.

 

금번 개정 최저임금법은 이를 반영한 것으로, 노사간에 있을지 모를 분쟁의 소지와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한 것임

 

 

 

#12. 상여금 지급주기를 용이하게 변경할 수 있도록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대한 특례를 두었음에도 대기업 등과 같이 단체협약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아닌지?

 

특례규정은 최저임금 제도개선 TF안을 반영.

 

동 규정은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가 많은 중소․영세기업이 임금체계를 취업규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다만, 단체협약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단체교섭을 통해 해결해야 하므로 입법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나, 노․사가 금번 산입범위 개편의 취지에 맞게 임금체계를 개편해 갈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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