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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고용노동부] 노동시간 단축 가이드라인 (부제. 주52시간, 워라벨, 7월1일시행, 회식접대근로시간 인정여부 등)

by 서영papa 2018. 6. 12.

일과 삶, 여러분은 어느것이 더 소중한가요?

 

 

 

 

일? 중요하다. 삶? 당연히 중요하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대한민국은 OECD국가 중 두번째로 노동시간이 많은 나라라고 한다. 

그래서인지는 몰라도 자살율도 상당히 높다. 

연봉은 높은지 몰라도, 병들어가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라... 

 

이 모습이 내가 원하던 그런 삶인가...

 

 

 

# 사용자 입장에서 보는 시각

 

사실, 근로시간의 단축이 모든 급여생활자들에게 해당되는 내용인가에 대해서는 일단 물음표를 던지고 싶다. 이미 주 40시간을 칼같이 지키며 일하고 있는 분도 상당수다. 따라서 주 최대근로시간을 법으로 정함으로써 가장 타격을 많이 받는 곳은 어디일까?

 

타 업종에 대해서는 이해의 폭이 깊지 않으므로 일단 pass하겠다.

 

그러면 건설업종은 어떠한가?

 

아는 사람은 다 안다! 건설업종의 야근에 대해서... 또한 현장 근로자의 일 근로시간에 대해서...

먼저 건설PJT원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노무비, 즉 근로자의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PJT는 지름길이 없다. 절대적인 시간을 필요로하는 산업군이다. 따라서 그 절대적인 필요시간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비롯된 차이가 원가 상승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사업비 모니터링을 하는 나로서는 상당히 관심이 많다.

 

 

# 근로자 입장에서 보는 시각

 

예전 건설회사의 생활을 돌이켜보면... 항상 시간과의 전쟁이었고, 내 삶의 상당부분이 일에 치우쳐 있었다.

나에게 선택사항은 딱히 많지 않았다. 야근... 회식... 주말근무...

 

연봉? 적지않은 급여를 받았다.

 

그럼 삶의 만족도는? 솔직히 별로였으나, 당시에는 다른 대안이 없었다. 급여의 노예로 전락해서 더이상의 선택사항이 없었다는 것이 맞는 말이다.

 

처음에는 급여의 풍족함으로 만족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삶이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언제부턴가 나는... "돈 좀 덜받아도 좋으니... 사람답게 좀 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때는 그랬다. "나라에서 법적으로 일하는 시간을 규제할 수는 없나?"

 

 

 

고용노동부의 최근 공지사항을 보면... 근로시간 단축 관련 개정 근로기준법에 대한 내용이 있다.

 

방대한 내용의 자료이기에 일부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관련자료 보기(고용노동부)

☞ 

1.★(최종)_개정 근로기준법 설명자료_노동시간 단축.pdf
다운로드

☞ 

2.★(최종)_노동시간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 가이드북.pdf
다운로드

☞ 

3.★(최종)_노동시간 단축 가이드_개정 근로기준법 이해하기.pdf
다운로드

 

 

※해당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캡쳐. 고용노동부

 

 

 

 

 

 

 

 

 

 

개정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 주 최대 52시간 규정 및 특례업종 축소, 휴일근로 가산할증률 명확화, 관공서의 공휴일 규정의 민간 기업 적용을 통해 장시간 노동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휴식있는 삶'과 '일.생활의 균형' 실현

 

 

Ⅰ. 연장. 휴일근로 포함 1주 최대 52시간 실시(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18.7.1.(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은 '19.7.1.부터 시행)

- 50 ~ 300인 미만: '20.1.1.

- 5 ~ 50인 미만: '21.7.1.

※1주란, 휴일을 포함한 7일을 말한다.

 

 

 

Ⅱ. 30인 미만 사업장은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21.7.1. ~ '22.12.31.)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시 8시간 특별연장근로 한시적 인정

 

 

 

Ⅲ. 18세 미만 연소근로자 최대 근로시간 축소('18.7.1. 시행)

 

법정 근로시간 1주 40시간 → 1주 35시간, 연장근로 한도 1주 6시간 → 1주 5시간

 

 

 

Ⅳ. 휴일근로 할증률 명시(공포 즉시 시행, '18.3.20.)

 

8시간 이내 50%, 8시간 초과 100%

 

 

 

Ⅴ. 특례업종 축소('18.7.1. 시행), 특례도입 사업장 11시간 연속 휴식시간 보장('18.9.1 시행)

 

특례 유지 5개 업종: 육상운송업, 수상운송업, 항공운송업,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보건업

 

 

 

Ⅵ. 관공서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의무 적용(기업규모별 단계적 시행)

 

- 300인 이상: '20.1.1.

- 30 ~ 300인 미만: '21.1.1.

- 5 ~ 30인 미만: '22.1.1.

 

 

 

Ⅶ. 부대의견 및 부칙: 5개 특례업종, 공휴일 민간 적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실태조사 및 개선.지원 방안 마련

 

 

 

 

 

 

 

 

근로시간에 대한 Q&A

 

자료출처. http://news.donga.com

 

 

 

 

# 다양한 근로형태가 있는데 1주가 '월 ~ 일'인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하는 일반적 기준은?

 

개정법은 '1주'는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의하여 휴일근로를 포함한 연장근로가 1주간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여기서, 연장근로는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한다.

 

휴일은 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휴일근로를 위해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필요하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 건설공사는 하나의 현장에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 하나?

 

상시근로자는 사용자가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산정하므로, 여러 회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였더라도 근로계약서 등 근로관계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로 산정해야 한다.

 

출자나 이익배분의 비율이 정해져 있다고 근로자 수도 비율에 따라 나누어 산정하는 것은 아니다.

 

ex. 주관 건설사 A외에 B, C가 각 50(A):30(B):20(C) 투자비율로 하나의 건설공사를 운영키로 하고 1000명을 고용한 경우, 주관사 A가 채용하였다면  A소속 근로자로만 산정, 공동으로 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A, B, C 모두 1000명을 근로자 수로 산정

 

 

 

#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도 근로시간 단축이 적용되나?

 

사립학교 교원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나, 교원의 자격, 임면 등에 대하여는 교육관계 법령이 우선적용된다.

 

사립학교법 제 55조에 따라 복무에 관한 규정은 국공립학교의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으나,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할 것임.

 

 

 

#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따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한 이유는?

 

퇴직금제도 및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경우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결정된다. 따라서, 근로시간 단축입법으로 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경우 임금이 감소되고, 임금이 감소 된 기간 중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퇴직급여 수령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

 

이에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수령액 감소 방지를 위해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사유에 근로시간 단축입법에 따른 퇴직금 수령액의 감소를 추가하고, 퇴직금제도 및 DB제도 도입 사업장의 사용장에게 책무를 부여함.

 

 

 

# 근로시간이 단축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누구나 퇴직금 중간 정산 신청이 가능한가?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실제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되는 근로자로 한정함이 타당하다.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로했던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으로 실 근로시간이 주 52시간이하로 단축되고, 이에 따라 임금도 줄어들어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될 수 있는 경우에만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며, 근로시간이 단축되었으나 사용자의 임금보전 등으로 퇴직급여 수령액이 감소되지 않은 근로자는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아니다.

 

 

 

# 회식시간, 워크샵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돼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 둔 실구속 시간을 의미한다라고 했다.

 

또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노동시간은 아니면서도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우면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으로 간주되어 노동시간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회식은 노동자의 기본적인 노무 제공과는 관련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진작, 조직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노동시간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고 한다.

 

다만,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워크샵은 노동시간으로 볼 수 있고, 소정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토의 등은 연장근로로 인정 가능하지만, 워크샵 중 친목도로 시간은 노동시간으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접대는 근로시간에 포함되나?

 

업무관련 된 접대는 사용자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로시간 단축... 분명 근로자입장에서는 장단이 있는 사안이다. 

 

개인적으로는 개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약간의 늘고 줄어드는 금전적인 부분보다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을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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