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상'을 들어보셨나요?
우리는 일상 생활을 하면서 '실비'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실비... 실비는 실제비용이다. 즉, 실비보상이란 실제비용에 대한 보상을 이야기한다.
그럼... 실비보상과 관련된 보험도 아시나요?
실손에 대한 보상을 하는 보험으로...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실!
보험은 절대 발생된 손해이상의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뿐 아니라, 같은 담보에 대해 중복 보험이 있다고 하여 중복으로 보상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렇다. 오늘 이야기는 보험에서 중복계약과 관련된 이야기이다.
그러나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에서 중복보험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왜냐면... 중복으로 가입한다고 보상을 더 받는것도 아닌데... 굳이 불필요한 보험금을 더 낼 필요가 있을까...하는 점이다.(물론 중복보험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그런데... 혹자는 사람이란 본디 망각의 동물이라고도 한다. 즉, 내가 한것을 까먹는다는 것이다. 보험의 특징 중의 하나인 지인영업으로 내가 과거에 어떤 보험을 다시말해 어떤 담보에 대해 보장을 받는 보험을 가입했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상황이 그렇다보니 어떤 보험을 가입하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담보에 대해 중복이 되는 경우가 많다.
예전에는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만 이 중복계약에 대한 확인을 의무화했으나... 이제는 그 확인대상을 확대하는 것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에 2018년 6월 25일자 금융감독원 공식 블로그에 공지된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해당 내용은 금융감독원 공식블로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보험 외 중복계약 확인 의무화대상 확대 추진(금융감독원)
# 추진배경
그간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손해보험계약 중 실손의료보험계약에 대해서만 가입시 중복계약 체결 확인을 의무화하였다.
최근 보험업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2018년 12월 6일부터 실손의료보험계약 외 실손보상하는 기타손해보험계약에 대해서도 계약체결 전 중복계약 여부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다.
# 주요 개정내용
1. 중복확인 의무화 대상 기타손해보험계약
다수의 보험을 가입하는 과정에서 중복가입 소지가 높고 개인 및 가계의 일상생활 중 발생하는 위험을 보장하는 실손형 보험상품 중 다음 보험계약. (단, 단체계약 및 보험기간이 1개월 이하인 보험계약은 제외)
☞의무보험으로서 국민 다수가 가입하여 중복가입 소지가 높은 자동차보험에 부가.판매되는 실손형 보험
자동차사고 관련 변호사선임비용, 처리지원금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무보험자 상해, 다른 자동차 운전, 다른 자동차 차량손해를 보장하는 보험계약.
☞벌금은 관련법상 최고한도가 규정, 중복 가입하더라도 보상한도 증가 등의 편익이 없으므로 벌금 관련 보험.
벌금(자동차사고, 화재, 과실치사상 벌금 등)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기타 중복가입소지가 높은 다수 가입 보험계약 등
일상생활배상책임, 민사소송법률비용, 의료사고법률비용, 홀인원비용, 6대가전제품수리비용을 보상하는 보험계약
2. 설명의무 강화
실손의료보험계약 외에 상기 기타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보험금을 청구할 때 보험회사 또는 모집인이 '중복가입시 보험금은 보험계약별로 비례하여 지급된다'는 사실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도록 하였다.
# 기대효과
실제 발생한 손해만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의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중복가입사실을 몰라 의도치 않게 불필요한 보험료를 지출하지 않도록 개선.
보험은 철저하게 '나'를 위해 가입되어져야 한다.
그것이 보험료와 관계되든... 담보와 관련되든...
다시한번 확인하어 새어나가는 돈이 없도록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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