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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및 의무발급 사업자 바로알기! (부제.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외)

by 서영papa 2018. 7. 3.

혹시 개인사업자 이신가요?

 

 

 

여러분의 주수입원은 무엇인가요? 

 

대한민국의 대다수 국민들은 급여생활자이다.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게 고용되어 내가 투입한 노동의 대가를 받는다. 또는 개인사업자가 되어 수익을 창출하는 분들도 있다. 그 외 어둠의 방법으로 탈세(?)를 자행하면서 수익을 올리는 분들도 있다.

 

 

오늘은 급여생활자 및 어둠의 생활자를 제외한 사업자들에게 필요한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종이 세금계산서가 보편화되던 시절이 있었다. 공급가액을 잘못 기입해도 손쉽게 새로 고쳐쓸 수 있는 편리한 점이 있었다. 또한 그만큼 누락과 편법이 난무했던 시절이었다. 

 

 

요즘은 어떠한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면... 자동으로 국세청으로 신고가 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모든 세무업무가 진행이 된다.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편리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럼 도대체... 세금계산서를 의무적으로 발행해야 하는 사업자는 누구이며,  발급방법은 어떠한지 알고계신가요?

 

이미 전자세금계산서를 활용하고 계신 사업자라면... 그다지 궁금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최근에 사업자등록을 하신분들... 또는 곧 사업자 등록을 하실분들, 나아가 종이세금계산서를 이용하시다가 최근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국세청은 나라의 세금을 관할하는 기관이다. 당연히 이곳에서 공지하는 정보가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는 의심이 없을 것이라 생각된다.

 

2018년 7월 2일자 국세청 블로그에서는 전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내용을 공지하였다. 

 

 

참고하시면 분명 도움이 될것이라 판단되어, 해당 내용을 공유하고자 한다.

 

※ 해당내용은 국세청 공식 블로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국세청 블로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의무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 10여 년간 제조업을 하고 있는 김전자씨는 최근 물품 판매 후 거래처에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을 요구했다. 종이세금계산서만을 발급하던 김전자씨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을 몰라 난처했다.

 

2011년 전자세금계산서가 본격 시행된 후, 발급의무 대상 사업자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며, 발급 시 어떤 혜택이 있을까?

 

 

 

 

★ 전자세금계산서 제도를 시행하는 이유

 

전자(세금)계산서란 전자적 방식으로 (세금)계산서를 작성, 발급하고 그 내역을 국세청에 전송하는 제도를 말하며, 종이(세금)계산서 이용에 따른 사업자의 납세 협력비용을 절감하고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해 도입되었다.

 

 

 

 

★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자료출처. 국세청 블로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 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 단,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습시 1%), 지연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1%),자연수취가산세(0.5%), 미전송가산세(1%), 지연전송가산세(0.5%)

 

 

 

 

★ 전자계산서(면세)를 발급해야 하는 사업자

 

자료출처. 국세청 블로그

 

 

전자세금계산서와 마찬가지로, 전자계산서 발급의무자가 발급, 전송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 전자계산서 미발급가산세(공급가액의 2%, 단, 의무자가 종이세금계산서 발급시 1%, 지연발급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 미전송가산세 0.3%~1%, 지연전송가산세 0.1%~0.5%)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발급을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 국세청 블로그

 

 

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발급: 국세청에서 무료로 운영하는 홈택스(www.hometax.go.kr) 및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홈택스에서 발급(※면세분 전자계산서도 모바일로 발급 가능)

 

 

 

자료출처. 국세청 블로그

 

 

② 발급대행사업자의 시스템을 통한 발급: 국세청에 등록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대행사업자(ASP)가 일정수수료를 받고 운영하는 사이트 또는 자체 구축한 전자(세금)계산서 발습시스템(ERP)을 이용하여 발급

 

 

 

자료출처. 국세청 블로그

 

 

③ 기타 발급방법(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경우): 전화 ARS(☎126-1-2-3)로 발급, 세무서 방문하여 대리발급 신청

 

 

④ 세무서 대리발급: 전자세금계산서 대리발급신청서와 거래관련증명서류를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거래관련증명서류: 거래계약서, 거래명세표, 입금증 등)

 

 

 

 

★ 홈택스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하기

 

자료출처. 국세청 블로그

 

 

① 홈택스 로그인 → 조회/발급 → 발급 → 건별발급(클릭)

 

② (세금)계산서 종류 선택 → ③ 공급받는자 구분 선택

 

④ 공급받는자 입력: 공급받는자 등록번호(확인 버튼 클릭), 상호, 성명, 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 입력

 

⑤ 작성일자 입력 → ⑥ 품목, 규격, 수량, 단가, 공급가액, 세액입력

 

⑦ 발급하기: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또는 보안카드 번호 입력

 

※ 전자계산서 발급의 경우, 계산서(면세)탭을 이용하여 발급하며, 발급절차는 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하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기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5조 ~ 17조에 따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에 발급해야 한다. 단, 월 합계 세금계산서 등의 경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당 10일까지 발급해야 한다. 

 

발급기한(10일)일이 토요일 또는 공유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발급하면 된다. 

→ 전송기한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날이다.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 혜택

 

(세금)계산서 보관의무가 면제되며, 부가가치세 등 신고시 합계표 개별명세 작성이 불필요하다. 그리고 전자계산서(면세)의 경우에는 발급 건당 200원(연간한도 100만원, 법인 제외) 세액공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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