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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금융감독원] 자동차 보험사기 예방법 (부제. 보험사기 유형, 보험사기 대처요령, 보험사기 신고)

by 서영papa 2018. 8. 2.

자동차사고를 경험해보셨나요?

 

 

 

사고는 우연히 발생한다. 즉, 나 자신의 부주의가 아닌이상... 그 우연의 사고까지 막을수는 없다.

그런데... 사고가 발생하면 어떨까?

일단, 아무 생각이 안난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모르게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보험 사기꾼들의 표적이 된다!!!

다시말해, 정신없는 점을 이용해 각종 사기에 자기도 모르게 희말리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상황에서 어떻게하면 침착하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을 보면서 향후 발생될지 모르는 각종 사고에서 침착하게 대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해당 자료는 금융감독원 블로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자동차보험 사기꾼의 표적?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험사기에 휘말릴 수 있다.

 

 

 

 

#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

 

 

1. 좁은 골목길에서 서행하는 차량의 사이드미러 등에 손목, 발목 등 신체 일부를 고의로 접촉한 후, 사고현장에서 직접 합의금(현금)을 요구

 

2. 다수인이 탑승한 차량으로 진로변경,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등에 대해 접촉사고를 유발하고 고액의 합의금과 장기 입원금 청구

 

3. 고가의 외제차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후진차량이나 신호위반 차량 등에 접촉사고를 유발하여 고액의 미수선수리비 청구

 

 

 

 

 

★보험사기범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후, 상대방이 당황한 상태에서 합의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므로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보험사기의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한다.

 

★가해자로 몰린 경우, 형사상의 합의금 외에 범칙금 및 보험료 할증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다.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하므로...

항상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의 생활화가 필요하며, 블랙박스 설치를 통해 보험사기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

 

 

 

 

# 보험사기 대처요령

 

 

 

 

 

1. 먼저, 경찰서와 보험회사에 알려 도움을 요청하자.

 

 

★경찰서 신고를 통해 뺑소니 우려와 손목치기 등의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자!

★보험사 사고접수를 통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고처리를 진행하자!

 

 

 

2. 합의는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정하자.

 

 

★합의는 서두를 필요가 없다!!!

★특히, 현장에서 고액의 현금을 요구하는 경우, 거절하는 것이 좋다.

 

 

 

3. 증거자료와 목격자를 확보하자.

 

 

★현장에 대한 사진촬영과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하자!!!

★목격자가 있는 경우, 연락처를 확보하여 향후 분쟁에 대비하자!!!

★탑승자가 있는 경우, 탑승자를 확인하자. 

향후 탑승자를 추가하거나 바꿔서 피해규모를 확대하는 보험사기 피해를 예방하자.

 

 

 

 

# 주요 사고유형별 보험사기 예방법

 

 

1. 법규위반 사고

불법유턴, 일방통행도로 역주행 등 법규위반 차량은 이를 빌미로 가해자로 몰릴 수 있으므로 도로표지판 등을 정확히 확인하여 교통법규를 준수

 

 

2. 차선변경 사고

차선 변경시, 후미차량의 의도적인 급가속으로 인해 추돌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변경대상 차선에서 진행하는 차량유무를 확인하고 뒷차와의 충분한 거리를 확보한 후 차선을 변경

 

 

3. 후미추돌 사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신호변경 등을 이유로 선행차량이 급정거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

 

 

4. 후진사고

후진차량을 대상으로 이륜차, 신체 일부에 접촉하여 경미한 사고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차량 후면을 확인하고 후진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 운전

 

 

5. 보행자 신체접촉 사고

횡단보도나 좁은 골목길에서 보행인이 차량에 손목. 발목 등을 고의로 부딪쳐 사고를 위장할 수 있으므로, 보행인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에서는 서행하고 보행인이 통행중인 경우 보행인이 안전하게 지나간 후에 이동

 

 

6. 사고처리 미흡 운전자 대상 사기

차량손상이 거의 없는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시 뺑소니로 몰리지 않도록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불가피하게 합의를 하는 경우, 합의내용, 상대방의 인적사항, 자필서명 등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

 

 

 

 

# 보험사기 신고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수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로 돌아온다.

 

보험사기로 의심되는 사례 발생시,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신고를 합시다!!!

 

 

★금융감독원

ⓐ전화(1332번 → 4번 → 4번), 팩스(02-3145-8711)

ⓑ방문,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우편번호 07321)

ⓒ인터넷(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보험회사: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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