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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국세청]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하기 (부제. 신고방법, 신고포상금)

by 서영papa 2018. 11. 29.

신용카드로 결제하신 영수증을 보시나요?

 

 

현금이 없어도 물건을 살 수 있다. 

왜냐하면, 나의 신용을 근거로 발급받은 신용카드가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손쉽게 물건을 사거나, 해당 서비스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혹시 신용카드 영수증의 내용을 잘 보시나요?

다시말해, 내가 계산한 금액이외에 다른 사항들을 확인하시나요?

 

우연히, 국세청 블로그를 통해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에 대한 내용을 접하게 되었다.

일부의 사업주가 세금탈루를 위해 다른 가맹점의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다는 내용이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맹점의 기본사항을 잘 보셨다가...

혹시나 "어?"하는 사항이 있다면... 주저말고 신고할 수 있도록 합시다. 

 

 

 

# 내가 결제한 신용카드 영수증에 가맹점의 정보가 이상하다?

생일을 맞이해 친구들과 치맥을 먹고 결제한 영수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다. 

강남역 근처 치킨집에서 먹었는데 동대문구 소재로 찍혀있다?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세금탈루 목적 등으로 자기의 매출을 노출시키지 않기위해 자기 명의가 아닌 다른 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행한 업소를 말한다.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임을 확인했다면... 어떻게 신고할까?

신고방법은 두가지가 있다.

1. 인터넷 홈택스를 이용하는 방법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등 ▶ 신용카드 위장가맹점 신고 ▶ 제보내용 등록

 

2. 우편제출 방법

국세청 또는 세무관서, 여신금융협회(소비자보호팀)으로 6하원칙에 의해 신고한다.

 

 

# 신고 시 주의사항

신고 시 포함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신고인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 전화번호

▶실제 이용한 업소명 및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업소명

▶교부받은 신용카드 매출전표(원본 또는 사본)

▶실제 이용한 업소의 약도

 

 

 

#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

참고로 위장가맹점 신고대상이 아닌 경우도 확인 할 필요가 있다.

▶주소가 변경되었으나 단말기 변경이 늦어진 경우

▶지점에서 본점 명의의 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본래의 상호이나 일반인에게 알려진 것과 다른 경우(ex.빕스 → CJ푸드빌(주))

 

 

# 신고포상금?

신고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위장거래로 확인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건당 1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단, 동일가맹점에 대해 여러건의 신고가 접수되면 최초 접수괸 신고자에게만 지급된다.(지급처: 여신금융협회)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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