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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018년 종합부동산세 납부하기(부제. 종부세 납부기간, 납부방법, 과세대상)

by 서영papa 2018. 11. 30.

종합부동산세 납부대상자이신가요?

 

 

매년 12월이 되면, 종부세납부를 해야한다.

사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종부세를 납부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지만...

불행중 다행이도, 종부세는 법에서 정한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부과된다.

따라서, 내가 종부세 납세대상자인지... 대상자라면... 어떻게 납부할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란...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합계액이 일정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국세청에서 부과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를 매년 12/1부터 12/15까지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참고사이트: 국세청 종합부동산세 납세안내자료 / 국세청블로그

 

 

 

#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란 거주자로서 세대원 중 1명만이 재산세 과세대상인 1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를 말함.

 

 

#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7일까지이다.

고지된 세액은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포함)를 통해 전자납부하거나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며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다.그리고 가상계좌, 인터넷(인터넷뱅킹, 인터넷지로, 홈택스), ARS(텔레뱅킹), 은행ATM을 이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앱에서 국세를 확인한 후 카드번호, 유효기간 입력없이 쉽고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결제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가 5백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 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액을 나누어 낼 수 있다.

※납부세액 5백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 5백만원을 초과한 금액 분납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세액의 100분의 50이하인 금액 분납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분납세액을 제외한 금액이 기재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2018년 12월 17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나누어낼 세액은 내년 1월 20일경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9년 2월 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 경영애로 납세자에게 적극적인 세정지원 실시

♣국세청은 최근 구조조정, 자금난,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를 위해,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을 최장9개월까지 연장하는 등 기업 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임.

♣지난 7월과 9월에 태풍 및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납부기한 연장 등을 신청하는 경우 세정지원을 적극 실시할 계획임.

♣특히, 산업.고용위기지역(군산, 거제, 목포, 통영, 경남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전남 영암, 전남 해남군)의 중소기업, 경기침체와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가 징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최장9개월 동안 납부기한을 연장함.

세정지원을 받고자하는 납세자는 2018년 12월 12일까지 홈택스를 이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세무서에 우편.방문신청을 하면 된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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