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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정책브리핑] 1월부터 바뀌는 정책 (부제. 청와대, 근로장려금, 아동수당, 아이 충치치료 등)

by 서영papa 2019. 1. 7.

1월부터 바뀌는 정책에 대해서 알고계신가요?

 

 

이미 잘 알고 계신분들도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챙겨보아야 할 정책들을 소개드리고자 한다.
혹시, 관련 내용들을 직접 확인하시고자 한다면...
청와대 홈페이지의 정책브리핑을 통해 변경 또는 개선되는 정책들을 확인할 수 있다.

 

1월부터는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께 좋은 소식들이 있다.
물론... 나도 마찬가지다.
참고로, 나는 만5세(현재 기준 7세)의 딸아이를 양육하고 있다.
작년에 아동수당을 신청하였으나, 보기좋게 자격불충족이 되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모든 아동들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니...
너무나 좋은 소식이라 생각된다.

 

자, 관심있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은 꼼꼼히 챙길 수 있도록 하자!
청와대 정책브리핑에서 말하는 "1월부터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 근로장려금 나이 제한 폐지, 최대 지급액 인상

30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었던 근로장려금. 이제는 20대도 가입이 가능하다. 최대 지급액이 최소 50만원 이상 인상되었으며,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완화되었다.

 

 

#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20만원씩 더 지급

자녀장려금 지급액을 자녀 1인당 기존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확대한다. 생계급여 수급가구에게도 자녀장려금을 지급한다.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 세대주 아니라도 신청이 가능

만 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주 세대원도 청년우대형 주택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다. 이자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도 추가한다.

 

 

# 12세 이하 아이 충치치료 10만원 → 2만5천원

12세 이하 아동 영구치에 대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환자 본인부담이 치아 1개당 10여만원에서 2만5청원 수준으로 낮아진다.

 

 

 

#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 아동수당 지급

2018년 아동수당 신청에서 부적합통지를 받았었다.

2019년부터 부모의 소득과 상관없이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또한 올해 9월부터 지급 연령도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 난임부부시술 지원대상.지원규모 확대

2019년부터 난임부부시술을 체외수정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 3회 총 10회 지원한다.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 비용도 지원항목에 포함된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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