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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정책브리핑] 2019년 바뀌는 제도 (부제. 기획재정부, 아동수당, 최저임금, 근로장려금, 교육급여 등)

by 서영papa 2019. 1. 2.

201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아시나요?

 

 

황금돼지해를 맞이하여, 2019년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들이 있다.
사실, 제도의 변화에 대해 크게 관심이 없는 분들이 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알아서 챙겨준다는 생각으로 말이다.

 

설령, 알아서 챙겨준다고 하더라도... 미리 알고 있으면 훨씬 더 생활이 편리해질 수 있다고 믿는 1인이다.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 놓치는 것들... 
2019년에는 그러한 상황이 생기지 말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새롭게 바뀌고, 개선된 제도들을 공유하고자 한다.

 

청와대 정책브리핑에서는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공지하였다.
금융.재정.조세 / 교육 / 여성.육아.보육 / 보건.복지 / 공공안전.질서 / 국방.병무에 이르는 포괄적인 내용을 약간의 편집을 통해 공유하고자 한다.

 

※자세한 사항은 청와대 정책브리핑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1. 금융, 재정, 조세

 

출처. 기획재정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최고 3.2%로 인상(3주택 이상 보유자와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가 대상이 된다.)

▶종합부동산세: 과표구간 3억 ~6억원을 신설해 세율을 0.25p 인상한 0.7%로 조정

▶근로장려금: 근로장려세제(EITC) 개편으로 334만 가구에 3조 8000억원을 지급(재산, 소득요건 완화 및 최대 지급액 인상)

▶근로장려금 대상: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는 3000만원 미만, 맞벌이는 연소득 3600만원 미만 / 재산 2억원 미만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지급액이 5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인상(지급대상 확대)

▶카드수수료율: 1월31일부터 연매출 5억~10억원 자영업자(2.05% → 1.4%), 10억~30억원 자영업자 1.6% 인하

 

 

#2. 교육

 

출처. 기획재정부

 

▶교육급여 인상: 저소득층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 지원금액을 대폭 인상(초등학생: 연간 20만 3000원, 중고등학생: 연간 29만원)

▶직업계고 학점제 연구.선도학교 확대 운영(23교 → 100교)

 

 

 

# 여성.육아.보육

 

출처. 기획재정부

 

▶아동수당: 1월부터 만 6세 미만의 아동 모두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지급(매월 25일 현금지급)

▶아동양육비: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만18세 미만 자녀에게 1인당 20만원 인상(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 자녀의 지원금도 월 18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

 

 

# 보건.복지

▶최저임금 인상: 7530원 → 8350원으로 인상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오나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지급을 유지.(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미만 사업주의 지원액은 월 13만원, 5인미만 사업체는 15만원)

▶기초연금 인상: 소득 하위 20%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4월부터)

 

 

 

# 공공안전 및 질서

▶맹견 소유자의 의무교육 실시 등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

▶3월부터 일반견은 목줄을 착용, 맹견은 목줄과 입마개 등을 착용(위반하여 사고발생시, 최대 3년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 국방.병무

 

출처. 기획재정부

 

▶명칭개선: 헌병 → 군사경찰, '정훈'병과 → '공보정훈'병과

▶영내 발생한 가혹행위와 폭행사건 등의 피해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사망원인을 불문하고 군복무 중에 사망한 군인의 유족에게는 국선변호사를 지원

 

 

2019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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