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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

부동산개발업의 등록(부제: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by 서영papa 2017. 12. 7.

돈있고, 시간있고, 땅있으면 개발사업 할 수 있나?

 

부동산개발사업을 하기위해서는 먼저 부동산개발업 등록을 해야 한다. 개발사업의 주체는 시공주체가 아니므로 기술인력에 대한 요구사항이 높지 않다. 단, 개발행위를 위한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별도의 요구사항이 있다. 간혹 사업주는 이러한 사항을 간과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번 기회에 이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글을 쓴다.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 등)

 

 

①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건축물의 연면적(「건축법」 제84조에 따른 연면적을 말한다) 2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3천제곱미터 또는 연간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2.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밖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4.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5.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부동산개발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등록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5.19.>1. 자본금이 3억원(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이 6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③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부동산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한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등록요건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토지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보며, 공동사업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타인에게 부동산등을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5.8.11.>1. 부동산개발 행위자가 사망하거나 파산한 경우2. 부동산개발 중인 부동산에 대하여 법원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3. 직계존비속에게 공급하는 경우4.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공급하는 경우5. 부동산개발 행위자가 대표로 있는 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6. 과다한 채무로 파산 위기에 처한 기업 또는 개인으로서 인가·허가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에 그 사유를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

 

⑥ 부동산개발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제5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의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필요한 범위에서 변호사·회계사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고, 소명자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동법 시행령 제4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요건)

 

1. 법인. 주식회사인 경우에는 자본금 3억원. 주식회사 외의 회사인 경우에는 출자금 3억원. 가목 및 나목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 3억원

 

2. 개인① 영업용자산평가액 6억원② 법 제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9.>1. 사무실을 확보할 것2.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라 한다) 2명 이상이 상근할 것. 이 경우 외국인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주재, 기업투자 또는 무역경영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③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면 「상법」 제614조에 따라 영업소를 설치하고 등기를 하여야 한다.

 

 

★동법 시행령 제5조(부동산개발업의 등록절차)

 

①법 제4조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개발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혀 있는 부동산개발업 등록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2. 대표자3. 영업소 소재지4. 법인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5. 국적 또는 소속 국가명6.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한 등록적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요건에 관하여 실제 확인을 할 수 있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동법 제5조(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의 범위와 교육 등)

 

 

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변호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감정평가사·공인중개사·건축사2. 부동산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부동산의 취득·처분·관리·개발 또는 자문 관련 업무에 종사한 자3.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건설기술자4. 그 밖에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은 부동산개발에 필요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교육기관, 교육과정, 사전교육의 면제대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사전교육

★한국부동산개발협회에서 주관하는 사전교육(☞사이트 바로가기: http://www.koda.or.kr)

 

 

<2018년도 교육일정>

2016년도에 사전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웠다. 부동산 개발에 대한 근원적인 물음에서부터 실무적인 내용 등 실제 사례를 근거로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다. 뿐 아니라, 좋은 분들과의 인연도 나에게는 큰 수확이다.

<평가를 무사히 마치고 받은 수료증>

참고로. 수업은 서울 건국대학교에서 진행되며, 지방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 건국대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2인1실 기준, 55,000원/일) 교육비는 매년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될 듯하다.(2016년 기준 95만원)

 

 

★관련글 바로가기

1. 부동산개발 시장에 대한 비교(한국vs중국)

 

2. 부동산개발에 대한 인허가(한국vs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