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분이라면 한번쯤은 온천개발에 대해 생각을 해 본적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내 땅에 온천이 나온다고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기쁜일인가? 언제가 온천에 대한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를 고민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온천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전국 온천개발 현황
전국 시설 수: 온천(444개), 온천업소(551개) / 제주: 온천(14개), 온천업소(3개)
온천온도: 법정 25도씨 ~ 최고 78도씨(전국평균 30도씨)
굴착심도: 최저70m ~ 최고 2,003m(전국평균 738m)
<전국/제주지역 온천개발 현황>
<제주 온천 공수 및 이용시설 현황>
관련법규
▶온천법(2016.12.27 시행, 법률 제14480호)
▶온천법 시행령(2017.2.13 시행, 대통령령 제27858호)
▶온천법 시행규칙(2016.12.15 시행, 행정자치부령 제91호)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2014.11.19 시행, 행정자치부령 제1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2016.3.20 시행, 행정자치부 고시 제12호)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2017.9.30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1838호, 20173.29 전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2015.3.11 시행, 제주특별자치도 조례 제442호, 2017.3.11, 일부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92조 온천관리에 관한 특례(2017.7.26 개정)
용어정리
온천이란: 지하로부터 솟아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서 그 성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온천 우선 이용권자: (법 제2조) 온천발견신고가 수리된 신고인으로서 해당 온천 공이 있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자.
단, 온천 발견신고가 수리된 후 토지의 소유권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토지소유권자를 말함.
온천 종사자: 온천을 공중의 목용용이나 음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제16조에 따라 온천의 이용허가를 받은 자.
온천전문검사기관: 온천과 관련한 모든 검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등록한 기관.
온천개발 프로세스
▶관련글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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