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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바로알기]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 발령(부제. 금융위원회, 소비자 보호조치)

by 서영papa 2019. 10. 24.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 발령!!!

 

 

 

 

오늘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둘러보다가 발견한 내용을 근거로 간단히 공유하고자 한다.

보험상품과 관련해서는 사회초년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다양하게 소비자군이 분포되어 있기때문에...

각 가정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출처.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 금융당국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조치

 

최근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의 판매 증가로...

추후 민원발생이 우려되어 금융당국은 소비자 경보 발령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고 한다.

 

아니, 소비자가 미리 알고 청약한 것이 아닌가?

하지만... 실제, 무.저해지환급금 상품(보장성 보험)을 저축성보험인 것처럼 안내하는 불완전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다양한 민원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금융당국은... 

가입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 있음을 고객이 자필로 기재하여 확인토록 하였고...

해지신청 시, 향후 해지시점별 해약환급금을 가입자에게 설명토록 안내토록 하였다.

 

 

 

 

 

# 소비자 주의사항

해당 보험험상품관련, 소비자의 주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해약환금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상품은 주로 보장성보험임을 인식(저축목적이라면 부적합)

- 보험료 납입기간 중 보험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을 수 있음.

- 무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 중  약관대출도 불가능(상품안내장 등 자세히 확인)

 

 

 

 

 

# 금융당국 향후 계획

1. 소비자 경보 발령: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등을 소비자 경보 발령(금융감독원)을 통해 선제적으로 안내

2. 상품안내 강화: 내년 4월 시행 예정된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 안내강화"방안을 생명보험협회 및 손해보험협회 규정 개정(11월)으로 올해 12월 1일에 조기 시행

- 자필서명 강화는 12월 1일부터 시행, 가입자별 경과기간에 따른 환급금 안내 강화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3. 미스터리 쇼핑 등 점검강화: 불완전판매에 대해 미스터리 쇼핑을 실시하는 한편, 판매가 급증한 보험사 및 GA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하는 등 엄중 대응

4. 상품설계 제한: "무.저해지환급금 상품 구조개선  TF"를 구성하여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사의 장기적 리스크 관리 등의 측면에서 상품설계 제한 등 보완방안을 검토

 

 

 

 

#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서 알아보시고 계신가요? 

## 혹은 이미 가입을 하셨는지요?

### 목적에 맞는 보험상품인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상품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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