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을 아시는지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통상적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31일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하지만...
세상만사가 어떻게 계획한대로 진행될 수 있겠는가...
신청준비를 다 해놓고 깜빡하고 신청을 놓친분도 분명 있을 것이다.
신청일자를 놓치셨나요?
너무 걱정할 필요없습니다.
국세청에서는 이러한 분들을 위해 "기한후신청제도"를 따로 준비해뒀습니다.
오늘은 기한후신청제도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자료는 국세청 블로그의 내용을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 기한후신청 VS 정기 신청
신청자격은 정기 신청기간과 동일하고, 지급일은 신청일이 포함된 달로부터 4개월 말 이내가 될 예정이다. 그렇지만 장려금 신청액은 정기신청하는 경우의 신청액보다 10% 감액된다는 사실...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신청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공통요건]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일 것
2)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3)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가 아닐 것
[개별요건]
1) 근로소득은 총급여액
2)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
3) 종교인소득은 총수입금액(기타소득으로 신고시에도 필요경비 공제하지 않음)
4) 이자, 배당, 연금소득은 총수입금액
5) 기타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6) 전문직 사업: 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한의사, 약사 등 이와 유사한 사업서비스업
7) 단독 가구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할 부모가 없는 가구입니다.
8) 홑벌이 가구는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나 생계를 같이하는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입니다.
9) 맞벌이 가구는 신청인과 배우자 모두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입니다.
# 신청방법
장려금 신청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눈다.
신청 안내문은 국세청이 장려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가구를 사전 선별하여 우편, 문자의 형태로 발송하게 되는데,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소득, 재산 현황으로 볼 때 수급대상에 해당한다면 신청가능하다.
1. 기존에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신청 안내문에 고지된 신청용 개별인증번호를 이용해 ARS, 모바일앱,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2. 기존에 신청 안내문을 못 받은 경우
인터넷 홈택스, 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자가 본인의 가구원, 소득, 재산 정보를 직접 입력 혹은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신청금액을 산정해 신청해야 한다. 혼택스(장려금 미리보기)는 정보를 입력하면 수급요건 충족 여부 및 신청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 신청기간
2019년 12월 2일까지 가능합니다!!!
# 혹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접수를 하지 못하셨나요?
## 12월 2일 전에 꼭 접수하셔서 혜택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꿀팁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건복지부] 달빛어린이병원 알아보기 (부제. 정책브리핑, 늦은밤 아이가 아플때) (2) | 2019.11.15 |
---|---|
[정책브리핑] 11월부터 달라지는 정책 (부제. MRI건강보험, 한메콩정상회의 등) (9) | 2019.11.07 |
[건강꿀팁] 미세먼지에 좋은 음식 및 건강수칙 (부제. 정책브리핑) (4) | 2019.11.01 |
[SSG DAY] 한국형 블랙프라이데이. 쓱데이. (부제. 신세계그룹이 만든 쓱데이, ㅅㅅㄱ) (1) | 2019.10.31 |
[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앱하나로 모든 은행 거래 가능(부제. 참여은행, 수수료) (6) | 2019.10.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