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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알아보기(부제. 유류세환급카드, 발급방법, 발급대상자, 국세청)

by 서영papa 2019. 11. 19.

경형승용(승합)차를 운행중이신가요?

 

 

 

 

 

 

★경형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를 아시나요?

 

국세청에서는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경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에 따라 경형승용(승합)차 각 1대만 소유한 세대가 유류구매카드로 해당 차량의 연료구매 시 유류세의 일부(휘발유, 경유 L당 250원, 부탄 kg당 275원)를 연간 20만원 한도내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경차 유류세 혜택제도는 2008년도에 신설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2021.12.31.까지 경차 유류세 혜택제도가 시행되나, 해당 제도는 신설이후 종료기한이 연장되어 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 혹시,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얼른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오늘은 경형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해당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의 자료를 인용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 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

 

1. 발급대상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 소유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경형승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승합차 1대만 소유한 경우

 

- 경형승용차와 경형승합차 각 1대씩만 소유한 경우(두 차향 모두 대상)

 

 

2. 제외대상

 

- 장애인, 국가유공자 유류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 법인차량 또는 개인명의 단체 차량

 

- 경형승용차 2대 이상 또는 경형승합차 2대 이상 소유한 경우

 

- 경형승용차와 다른 승용차 동시 소유

 

- 경형승합차와 다른 승합차 동시 소유 등

 

 

3. 대상차량

 

- 레이, 모닝, 스파크, 다마스 등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 유류카드 발급신청

 

1. 롯데카드

 

- 인터넷: 홈페이지 →  카드 →  신용카드 →  제휴(복지/공공) →  "경차smart롯데카드"

 

- 전화: 1899-9955

 

- 방문: 본인이 직접, 롯데카드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카드센터

 

 

 

2. 신한카드

 

- 인터넷: 홈페이지 →  카드 →  신용카드 →  공공/단체 →  "경차사랑카드"

 

- 전화: 080-800-0001(2번 경차사랑 간편접수)

 

- 방문: 본인이 직접, 신한카드 및 신한은행 영업점, 신협 전국 영업점

 

 

 

3. 현대카드

 

- 인터넷: 홈페이지 →  카드안내.신청 →  제휴카드 →  주유(공공) →  "경차전용카드(유류세환급)"

 

- 전화: 1577-6982 (1번 현대카드 경차전용카드)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 유류카드 발급 카드사

 

- 유류구매카드는 취급 카드사인 롯데, 신한, 현대카드로 신청하면 국세청에서 대상자 여부를 검증하여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발급된다.

 

- 카드사 문의: 롯데(경차smart롯데카드, 1899-9955), 신한(경차사랑카드, 1544-7000), 현대(경차전용카드, 1577-6000)

 

- 유류구매카드는 1개의 카드사에서만 발급 받을 수 있으며, 추후 카드사를 이동하는 것은 가능하나, 이 경우 기존 카드의 유류구매카드 기능은 정지되고 일반적인 신용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 카드종류에 따른 유류세 혜택방법

 

1. 신용카드: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청구

 

2. 체크카드: 결제금액에서 리터당 할인금액을 차감하고 통장 인출

 

※ 신용카드는 모든 물품을 구매할 수 있으나 유류세 혜택은 해당 경차의 연료 구매분에 한함.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 유류구매카드 부정사용에 따른 불이익

 

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유류를 해당 경차 연료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카드를 타인에게 대여하는 등 부정사용 시

할인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를 징수

 

 

 

# 경차를 운행 중이신가요? 혹은 주변에 경차를 운행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 경차 유류세 할인제도를 확인하시고, 유류세 환급카드를 활용해보시는건 어떤가요?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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