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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부제. 지급시기, 3월 건보료, 2인가족, 3인가족, 4인가족)

by 서영papa 2020. 4. 5.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대상 - 지급시기/3월 건보료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전세계 경제가 혼란에 빠진 요즘이다. 각 국가에서는 자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돕고자 다양한 지원책이 나오고 있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정부가 올해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합산액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가 1인 가구는 8만 8344원 이하인 경우, 2인 가구는 15만25원 이하인 경우, 3인 가구는 19만 5200원 이하인 경우, 4인 가구는 23만 7652원 이하인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도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3일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원칙에 근거하여 재난지원금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자. ( ※해당 내용은 정책브리핑의 내용을 인용하였다.)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국민의 소득하위 70%를 대상(3월 건보료 기준), 건강보험 미가입 가구인 의료급여 수급가구

 

■ 가구별 지원금액: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100만원

 

■ 지급시기: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추경안을 최대한 신속히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추경안 통과후 구체적인 지급시기 결정)

 

■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기준:  ▲직장가입자(직장가입자 및 피부양자로만 구성) 가구 ▲지역가입자(지역가입자로만 구성) 가구 ▲직장·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가구를 구분해 마련한다. 지급단위는 3월 29일 기준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을 적용해 가구 단위로 지급할 계획이다. 따라서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자 중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동일 가구로 보는데, 민법상 가족이 아닌 주민등록표 등재 동거인은 다른 가구로 판단한다. 다만 건강보험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주소지를 달리하더라도 동일가구로 인정한다.

 

 

 

■ 예외사항: 소득하위 70%에 해당되더라도 고액자산가는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서 적용 제외를 검토하는데, 적용 제외 기준 등은 관련 공적자료 등의 추가 검토를 통해 추후 마련할 계획이다. 

 

■ 기타사항: 최근 급격히 소득이 줄어들었으나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되지 않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가구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여건에 따라 신청 당시 소득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