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1 건축물 사용승인 지난글에서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와 착공신고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다. 이번 포스팅에는 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사용승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지난글 보기 1.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1탄 2.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2탄(부제: 착공신고) 3.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3탄(부제: 설계도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1. 관련근거: 건축법 제22조 2. 조항 (1)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으 ㅣ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 2018. 1.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