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글에서 건축물에 대한 인허가와 착공신고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였다. 이번 포스팅에는 건축물의 사용을 위한 사용승인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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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2탄(부제: 착공신고)
3.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3탄(부제: 설계도서)
건축물의 사용승인
1. 관련근거: 건축법 제22조
2. 조항
(1) 건축주가 제11조.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한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완료(하나으 ㅣ대지에 둘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동별 공사를 완료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그 건축물을 사용하려면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사감리자가 작성한 감리완료보고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완료도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2)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 사용승인을 신청한 건축물이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한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 감리완료보고서, 공사완료도서 등의 서류 및 도서가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의 여부
(3) 건축주는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허가권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건폐유르 용적률, 설비, 피난, 방화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로서 기간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로 사용의 승인을 한 경우
(4) 건축주가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에 따라 관련 법률의 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하수도법'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4조에 따른 지정공부의 변동사항 등록신청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 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레 따른 보일러 설치검사
- '전기사업법'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사용전 검사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 검사
- '도로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 공사의 준공확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개발 행위의 준공검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 '대기환경보전법' 제 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5)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하는 경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임시사용승인
1. 관련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17조
(임시)사용승인 신청
1. 관련근거: 건축법 시행규칙 제16조
(임시)사용승인 제출서류
- 사용승인신청서(건축법 시행규칙 별지17호)
- 공사감리완료보고서
- 설계변경사항이 반영된 최종 공사완료도서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 '건축법' 제22조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용승인.준공검사 또는 등록신청 등을 받거나 하기 위하여 해당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건축법' 제25조 제11항에 따라 감리비용을 지불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
- '건축법' 제48조의 3 및 '건축물의 구조기중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 제2항 후단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의 날인이 있는 자료
- '건축법' 제22조 제4항관련 필증
- 기타 인허가관청 요구서류
▶관련글 보기
2017/12/24 - [건설이야기/개발사업] -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1탄
2017/12/24 - [건설이야기/개발사업] -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2탄(부제: 착공신고)
2017/12/24 - [건설이야기/개발사업] -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3탄(부제: 설계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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