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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절차2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2탄(부제: 착공신고) 개발사업 인허가의 마지막절차인 건축허가에 대한 이야기를 지난 글에 이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개발인허가 및 건축허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은 지난 글을 참조하기 바란다. ▶지난글 보기(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1탄, 개발사업시행 승인) 이번 글은 착공신고 및 설계도서 검토사항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개발사업시행 착공신고 1. 관련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7조(개발사업의 착공신고 등) - 제주특별법 제147조 제6항에 따라 개발사업을 착수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영문서식을 포함한다)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법 제148조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관계법령에서 착공신고를 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른 착공.. 2017. 12. 24.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1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향해 '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이 없다.'랑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더 마음이 가는 자식들은 있기마련이다. 개발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선행 과정에서 다 잘해왔으나, 마지막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 프로젝트는 첫삽도 못 뜨고 끝난 그런 프로젝트가 된다. 바로 '건축허가'이다. 이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착공을 할 수 없기에, 사업주는 반드시 넘어야하는 과정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관련법 1. 관련근거: 건축법 제11조 (1)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 2017.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