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유류세환급카드1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 알아보기(부제. 유류세환급카드, 발급방법, 발급대상자, 국세청) 경형승용(승합)차를 운행중이신가요? ★경형승용(승합)차 유류세 혜택제도를 아시나요? 국세청에서는 정부혁신 사업의 일환으로 경차 소유자의 유류비 부담 경감과 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 2에 따라 경형승용(승합)차 각 1대만 소유한 세대가 유류구매카드로 해당 차량의 연료구매 시 유류세의 일부(휘발유, 경유 L당 250원, 부탄 kg당 275원)를 연간 20만원 한도내에서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경차 유류세 혜택제도는 2008년도에 신설되어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다. 현재 기준으로 2021.12.31.까지 경차 유류세 혜택제도가 시행되나, 해당 제도는 신설이후 종료기한이 연장되어 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연장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 # 혹시, 제도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여 신청하지 못.. 2019. 11.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