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촉진수당1 구직촉진수당 재도입 (부제.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3개월간 50만원) 구직촉진수당 재도입 - 저소득층/3개월간 50만원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었으나, 올해 하반기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인해 폐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지급 금액은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월 지급 금액이 20만원 상향되었.. 2020. 3.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