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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구직촉진수당 재도입 (부제. 저소득층, 취업성공패키지, 3개월간 50만원)

by 서영papa 2020. 3. 25.

구직촉진수당 재도입 - 저소득층/3개월간 50만원

 

 

고용노동부는 24일부터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저소득층에 대한 구직촉진수당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 수당은 저소득층에 대해 구직기간 중 생계비를 지원해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었으나, 올해 하반기 예정인 ‘국민취업지원제도’로 인해 폐지되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 19 확산으로 저소득층 및 자영업자의 일자리 상황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정적 구직활동 지원을 위해 올해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한시적으로 재도입하기로 했다.

 

 

이번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이 대상이다. 지급 금액은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월 지급 금액이 20만원 상향되었다. 다만 만 65세 이상의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월 20만원(최대 3개월)을 지원한다.

 

 

 

 

좀 더 요약해서, 취업성공패키지 구직촉진수당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자. (해당 내용은 정책브리핑 및 고용노동부의 자료를 인용하였다.)

 

 

 

 

■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을 적용대상으로 한다.

이번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중인 만 69세 이하 중위소득 60%이하의 저소득층이 대상이지만,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비 보전을 위한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됨.

 

■ 매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급한다.

지급 금액은 최대 3개월간 매월 50만원이며, 이 금액은 2019년 대비 월 지급 금액이 20만원 상향된 것입니다. 단, 만 65세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을 수급받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최대 3개월 간 월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3단계 진입 후 상호의무협약 체결 및 구직활동계획을 수립하고 월 2회 구직활동 이행 시 지급한다.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참여자는 취업성공패키지 3단계 진입 후 상담사와 협의하여 구직활동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상호의무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구직활동계획에는 월 2회의 구직활동이 포함되어야 하고 매월 해당 구직활동결과를 확인받은 후에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절차

 

 

 

# 구직촉진수당 대상자라면... 해당 내용을 인지하시어 수당 지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