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1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피해 예방 (부제.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보험사기에 대해 생각해보셨나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기'라는 단어를 종종 듣곤한다. '사기'의 사전적 의미는 나쁜꾀로 남을 속이는 행위이다. 나아가 남을 속이는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경우의 사기행위는 상대로 하여금 금전적인 이득을 편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기에 의한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보험사고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을까? 생각보다 많다. 보험금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시키는 행위에서부터 우연적인 사고발생 후 제3자와 공모하여 보험금 과다청구를 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사고전후의 고의에 의한 행위들이 있다. 오늘은 우연에 의한 사고발생이지만, 사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체로부터의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 .. 2018. 8.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