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정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 피해 예방 (부제. 자동차 정비업체 이용)

by 서영papa 2018. 8. 27.

보험사기에 대해 생각해보셨나요?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사기'라는 단어를 종종 듣곤한다.

 

'사기'의 사전적 의미는 나쁜꾀로 남을 속이는 행위이다. 

나아가 남을 속이는 목적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많은 경우의 사기행위는 상대로 하여금 금전적인 이득을 편취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

 

국가에서는 이러한 사기에 의한 행위를 범죄로 간주하여 처벌한다.

 

 

보험사고에서는 그런 경우가 없을까?

 

생각보다 많다. 

보험금을 수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의로 사고를 유발시키는 행위에서부터 우연적인 사고발생 후 제3자와 공모하여 보험금 과다청구를 하는 행위에 이르기까지... 사고전후의 고의에 의한 행위들이 있다.

 

 

오늘은 우연에 의한 사고발생이지만, 사고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정비업체로부터의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 공유하고자 한다.

 

쉽게말해 정비업체의 꼬임에 넘어가 보험금 과다청구(실제 피해액보다 더 많은 보험금 수취)에 의한 보험사기 피해에 대한 내용이다.

 

★보험은 이득금지의 원칙이 적용된다. 그 어떤 누구도 실제피해액 이상의 보험금을 수취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해당내용은 금융감독원 블로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출처. http://www.kennedy-taylor.com

 

 

 

 

 

 

 

 

보험사기 피해예방(자동차 정비업체 이용시)

 

 

사고처리를 하고 계신가요?

 

혹시

 

"이번 기회에 공짜로 다른 부분도 수리를 좀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모든 문제의 발단은 소비자의 그릇된 생각에서 시작된다.

나아가 이를 악용하는 일부 업자들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보험사기

유혹에 빠지게 된다.

 

 

 

 

혹시 내 차량을 정비하는 업체가???

 

1.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는 제안은 일단 의심하기

2. 허위 렌트청구로 보험금을 나눠 갖자는 제안은 거절하기

3. 의심스러운 정비업체는 피하고, 사기 의심시 신고하기

 

 

 

 

# 차량을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

 

 

1. 사기유형

정비업체가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주겠다며 사고차량의 파손부분을 확대하거나 사고와 관계없는 부분까지 수리한 후 보험사에 수리비를 청구하고 차주는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이에 동조.

 

심지어 일부 정비업체는 사고없이 정비.점검을 위해 방문한 차주에게 무상으로 수리해주겠다며  보험사에 허위사고 접수를 유도.

 

 

2. 보험사기 적발사례

A정비업체는 사고차량 차주와 공모하여 차량 좌측 전체를 도장하기 위해 파손이 되지 않은 좌측 뒷부분을 고의로 파손한 후 보험사에 차량 좌측 전체가 담벼락과 접촉하였다고 사고접수. 이에 대한 수리비용을 허위청구하여 보험금 편취

 

 

3. 유의사항

발생하지도 않은 차량사고를 허위로 접수하거나 사고내용을 확대, 과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가담.동조하는 경우 정비업체와 함께 보험사기로 처벌 받을 수 있다.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 괜찮다?"

주변의 유혹에 현혹되지 말고, 실제 사고내용에 맞게 수리해야 한다.

 

 

 

 

# 허위 렌트청구로 보험금 편취?

 

 

1. 사기유형

자동차 사고 시, 수리기간 동안 렌터카를 이용할 수 있는 자동차보험을 악용하여 차주와 정비업체.렌트업체 등이 공모하여 실제로는 차량을 대여하지 않고 렌트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렌트기간이나 차종을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수령

 

 

2. 보험사기 적발사례

B렌트업체는 정비업체와 공모, 자동차 수리를 받으러 온 차주들을 현혹시켜, 허위로 렌트계약서를 작성하여 보험회사에 청구

 

 

3. 유의사항

사소한 금액이라도 허위 렌트계약서를 통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이다.

 

 

"이정도는 괜찮겠지?"

사소한 금액으로 시작한 보험금 편취행위가 더 대담하고 더 큰 보험금을 노리는 강력범죄로 이어져 결국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한다.

 

 

 

 

# 의심스러운 정비업체는 피하기!!! 그리고 의심시 신고하기!!!

 

 

1. 사기유형

일부 정비업체에서 차주도 모르게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을 끼워 넣는 등 수리내역을 조작하여 보험금 청구

특히, 사고 피해자의 경우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보험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수리비용에 무관심하고 보험회사에서도 정비업체의 조작된 청구서류를 쉽게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2. 보험사기 적발사례

C정비업체는 사고사실이 없거나 수리하지도 않은 부분을 다른 차량의 수리사진 또는 검사기록지를 끼워넣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

★문제정비업체의 특징: 렉카 등에 과다한 커미션을 주고 사고차를 입고하게 유도하여, 허위 수리등을 이용해 보험금 청구

 

 

3. 유의사항

허위.과잉수리를 일삼는 문제 정비업체 이용시, 차주는 정상적인 수리를 받았더라도 추후 정비업체의 사기혐위로 덩달아 조사를 받는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

 

 

 

"이런 업체는 가능한 이용하지 맙시다!!!"

1. 사고조작이나 피해과장을 권유

2. 차주가 원하는 대로 수리내역서를 조작해주는 업체

3. 피해범위를 고의로 확대하는 것으로 소문난 정비업체

 

 

 

<꿀팁!!!>

 

사고현장에서 견인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면, 우선적으로 추가사고 및 교통흐름을 고려하되, 보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기로 인한 보험금 누구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결국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로 돌아온다는 사실!

 

★보험사기로 의심된다면... 신고합시다!!!

금융감독원 신고전화: 1332 → 4 → 4

인터넷: 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보험회사: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 신고센터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Post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