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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2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확인하기. (부제. 국세청, 2000만원이하 과세, 2019년도귀속분, 사업자등록, 절세팁) 주택임대사업자이신가요? 2014년 ~ 2018년 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였다. 다시말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때는 과세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에서는 올해부터 전면과세가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무관련 사항을 공지하였다. 주택임대소득 - 과세대상자는? 해야할일은? * 과세대상? 1.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2. 보증급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 만약, 대상자라면 무엇을 해야하나? 1. 임대 대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 2.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 2020. 1. 9.
[국세청] 사업자등록 유의사항 (부제. 신청전 확인사항, 등록절차 간소화) 사업을 시작하실 계획이신가요? 모든 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할 때, 사업자등록을 해야한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그에 맞는 과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 아니라... 사업자로서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 그냥 사업자등록을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가령, 내가 하고자 하는 업종이 면세업종인지... 과세업종인지를 파악해야 한다. 사전에 확인해서 신청을 진행하게 되면... 그 등록절차가 상당히 간편해진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기전에 확인해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해당 자료는 국세청 블로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전.. 2018. 8.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