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이신가요?
2014년 ~ 2018년 귀속분까지는 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비과세였다.
다시말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때는 과세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수입금액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사업자도 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국세청에서는 올해부터 전면과세가 시행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 및 납무관련 사항을 공지하였다.
주택임대소득 - 과세대상자는? 해야할일은?
* 과세대상?
1.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
2. 보증급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소유자
* 만약, 대상자라면 무엇을 해야하나?
1. 임대 대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
2. 2월 10일까지 수입금액 등의 사업자 현황 신고
3.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소득세 신고 및 납부
* 만약, 대상자인데 사업자 등록을 하지않으면?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만약,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시작한 경우 올해 1월 21일까지 사업자등록을 하면 가산세는 없다.
사업자등록을 위한 팁
주택임대사업자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모두 등록하면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 등에서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1. 임대소득세
-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혜택(필요경비율 60%, 기본공제 400만원까지)
- 국민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의 30%(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은 75%) 세액 감면 가능
2. 양도소득세
- 장기보유특별공제 우대
3. 종합부동산세
- 합산배제
4. 지방세
- 취득세, 재산세 감면
* 사업자등록을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 중 한곳만 하게되면?
위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다 등록해야 한다!!!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집에서 간편하게 등록하는 방법
주택임대업등록은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1. 랜트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과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함께 신청(세무서, 지방자치단체 모두 등록)
2. 홈택스: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만 신청(세무서에만 등록)
* 만약, 세무서에만 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세금 혜택 내용을 보니 지방자치단체에도 추가 등록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드시나요? 그렇다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장 현황신고를 위한 팁
임대사업자는 올해 2월 10일까지 2019년 주택임대 실적분 수입금액과 임대건물의 소재지, 계약조건 등 사업장 현황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세무서에 방문하여 신고할때는 지정날짜에 방문하는 것이 좋다.
- 1차: 1/16 ~ 2/20, 2차: 1/29 ~ 2/3, 3차: 2/4 ~ 2/7
* 사업장 현황신고의 중요성: 이 신고를 해야 5월에 있을 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신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다.
# 주택임대소득이 있나요?
# 혹시, 소득금액이 2000만원이하여서 비과세로 알고 계신가요?
# 올해부터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모든 분들이 과세대상입니다.
# 사업자등록을 통해 불필요한 가산세를 막으시고... 세무서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합시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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