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혜택1 [국세청] 12월까지 신차구입하면 세금혜택이 있다. (부제. 개별소비세 인하) 2019년 하반기에 신차구입 계획이 있으신가요? 2019년 7월 4일자, 국세청 블로그에서는 2019년 하반기에 신차를 구입하면 세금혜택이 있음에 관한 글을 공지하였다. 최근, 캠핑을 위한 SUV를 알아보고 있는 나다. 그래서인지... 해당 글의 제목을 보는 순간! 번쩍! 하는 느낌이 들었다. 통상적으로, 신차를 구입할때, 나의 경우를 미루어 보건데... 책정된 차량가액을 확인 → 딜러분에게 공식 프로모션을 문의 → 딜러분이 별도로 제공하는 비공식 프로모션 문의 → 현금매입과 파이낸싱 이용시의 차이점 문의 → 차량가액을 제외한 기타 비용 문의 상기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편이다. 다시말해, 차량가액이 높다보니 기타비용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 세금을 낼때가 되면... "아~ 세금 너무 많다.. 2019.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