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정보

[국세청] 12월까지 신차구입하면 세금혜택이 있다. (부제. 개별소비세 인하)

by 서영papa 2019. 7. 9.

2019년 하반기에 신차구입 계획이 있으신가요?

 

 

 

 

2019년 7월 4일자, 국세청 블로그에서는 2019년 하반기에 신차를 구입하면 세금혜택이 있음에 관한 글을 공지하였다.

최근, 캠핑을 위한 SUV를 알아보고 있는 나다. 

그래서인지... 해당 글의 제목을 보는 순간! 번쩍! 하는 느낌이 들었다.

 

 

 

통상적으로, 신차를 구입할때, 나의 경우를 미루어 보건데...

 

책정된 차량가액을 확인 → 딜러분에게 공식 프로모션을 문의 → 딜러분이 별도로 제공하는 비공식 프로모션 문의

→ 현금매입과 파이낸싱 이용시의 차이점 문의 → 차량가액을 제외한 기타 비용 문의

 

상기의 순서대로 진행을 하는 편이다.

다시말해, 차량가액이 높다보니 기타비용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

세금을 낼때가 되면... "아~ 세금 너무 많다~"하면서 생각을 하게된다.

 

 

그런데, 이 세금을 줄여준다고 하니... 너무나 반가운 소식이 아닌가?

 

 

그렇다면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2019년 하반기에 신차구입시 인하되는 세금은 무엇이고, 얼마나 인하되는지 알아보자. 

 

 

 

 

 

 

 

 

 

 

# 2019년 하반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

 

 

 

1. 승용차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가 5% → 3.5%로 줄어든다.

 

2. 인하 혜택기간이 6/30 → 12/31 연장된다.

 

 

 

 

 

 

 

# 얼마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1. 차량가액(출고가액)이 2000만원이면 개소세 등 43만원, 2500만원이면 개소세 등 54만원 인하 효과가 있다.

 

2. 차량가액(출고가액)이 3000만원이면 개소세 등 64만원의 인하 효과가 있다.

 

※참고로 납부세액개별소비세 + 교육세(개별소비세액의 30%) + 세금분(개별소비세, 교육세)부가가치세로 구성된다.

 

 

 

 

 

# 자신이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의 가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하고, 그에 따라 인하되는 세액을 계산해보시면 될 것 같다.

 

# 2019년 하반기에 신차구입을 계획하시나요? 그러면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Post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