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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개발2

온천개발 현황, 과정 및 관련규정 2탄 온천개발에 관한 관련내용에 대하여 지난 1탄에 이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블로그 인생 한달 반만에 게시글에 대한 별도의 문의를 받아서 상당히 기뻤다. 오늘은 온천 개발과 관련한 상세업무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또한 인허가 수수료 및 전문검사기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한다. ※관련글 보기 2017/12/14 - 온천개발 현황, 과정 및 관련규정 1탄 온천개발 상세업무 1-1. 온천징후조사 및 굴착허가 ▶ 온천수를 용출시킬 목적으로 토지를 굴착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온천원보호지구(온천공보호구역)안에서는 지하수 개발을 할 수 없음. - 단,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은 경우(상수도용 또는 공공시설의 업무용 등. 지.. 2017. 12. 18.
온천개발 현황, 과정 및 관련규정 1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분이라면 한번쯤은 온천개발에 대해 생각을 해 본적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내 땅에 온천이 나온다고 생각해보면 이 얼마나 기쁜일인가? 언제가 온천에 대한 개발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를 고민했던 적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온천개발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전국 온천개발 현황 전국 시설 수: 온천(444개), 온천업소(551개) / 제주: 온천(14개), 온천업소(3개) 온천온도: 법정 25도씨 ~ 최고 78도씨(전국평균 30도씨) 굴착심도: 최저70m ~ 최고 2,003m(전국평균 738m) 관련법규 ▶온천법(2016.12.27 시행, 법률 제14480호) ▶온천법 시행령(2017.2.13 시행, 대통령령 제27858호) ▶온천법 시행규칙(2016.12.15 시행, 행정자치부령 .. 2017.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