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1 [국토교통부] 10월부터 주거급여 받을 수 있다. (부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급대상, 지급기준, 8월13일부터 신청) 주거급여에 대해서 아시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였다. 최근, 국토부는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한다. 따라서 10월부터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었다. 금일, 국토부 공지사항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게재되었다. ※해당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및 마이홈포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출처. 국토교통부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주거급여 정의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 2018. 8.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