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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10월부터 주거급여 받을 수 있다. (부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지급대상, 지급기준, 8월13일부터 신청)

by 서영papa 2018. 8. 6.

주거급여에 대해서 아시나요?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내 주거급여를 개편하여,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기존, 주거급여 지원대상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43%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였다.

 

최근, 국토부는 올해 10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한다고 한다. 따라서 10월부터는 부양가족이 있어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되었다.

 

 

금일, 국토부 공지사항에는 이와 같은 내용이 게재되었다.

 

※해당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 및 마이홈포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출처. 국토교통부

 

 

 

 

 

 

 

 

2018년 10월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주거급여 정의

 

'주거급여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주거급여를 개편,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 지급대상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이하 가구

 

 

 

#지급기준

 

임차 지역별, 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 지급(소득.재산 많으면 일부 감액)

 

 

 

#지급일

 

임차 매월 20일에 수급(권)자의 계좌로 입금/자가 수선주기 내 우선순위에 따라 수선

 

 

 

 

 

 

 

 

2018년 8월 13일부터 주거급여 신청가능

 

# 신청인

 

수급권자, 친족, 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방문장소

 

신청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제출서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통장사본

 

★관련문의: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주거급여콜센터(1600-0777)

 

 

 

 

 

 

 

 

신청이 집중되는 초기(8.13 ~ 8.24)에는 상당한 혼잡이 예상됨.

 

# 신청기간

 

★ 8.13 ~ 9.30기간 내 언제 신청하더라도 동일하게 10월분 급여부터 지급(10월20일부터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사전 신청기간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며, 10월 중 신청할 경우에도 선정절차 후 10월분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

 

 

 

 

 

 

 

 

관련 Q&A

 

Q1. 주거급여 신청대상은?

 

A1. 주거급여는 가구당 소득.재산기준을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소득인정액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마이홈을 방문하여 직접 소득과 재산을 기입하거나,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상담.

※(지급대상기준)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만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3%(4인기준 194만원) 이하 가구

 

 

 

Q2. 주거급여는 누가 신청해야 하는지?

 

A2. 가구의 가구원, 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해당 가구의 급여를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 등이 관할 지역내에 거주하고 생활이 어려운 분들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다. 단, 대리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가구원의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그리고 위임장도 제출해야 함.

 

 

 

Q3. 어디로, 어떻게 신청?

 

A3.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Q4. 언제 신청?

 

A4. 8월23일부터 9월28일까지의 사전신청 기간 내 언제든지 신청접수 가능함. 또한 사전신청 기간이 끝난 후에도 신청 접수가능하며, 10월 중에만 신청한다면 10월분 주거급여부터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Q5. 수급자가 선정 되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A5. 신청후, 30일이내 수급여부를 통보받을 수 있다. 단, 소득. 재산조사 및 주택조사에 추가기간이 요구될 경우에는 60일이내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다.

 

 

 

Q6. 수급자로 선정되면 얼마를 지원받을 수 있나?

 

A6. 수급자로 선정되면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실제 임차료를 지급받게 된다. 단, 기준 중위소득 30%이상 가구는 자기부담금이 공제되며, 사용대차의 경우에는 기준임대료의 60% 수준을 지원받게 된다.

 

 

 

Q7. 임대료 상한은 왜 5배로 설정?

 

A7. 기준임대료 5배 기준은 통상 최저생계비의 20%를 주거비로 지출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정된 것이므로, 기준임대료의 5배를 임대료로 납부한다는 것은 최저생계비 전부를 주거비로 지출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사각지대와 무관한 고소득 가구까지 지원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작용할 것임.

 

 

 

Q8. 사용대차는 앞으로 지원대상이 아닌지?

 

A8. 사용대차 가구를 전면 불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사용대차가 필요한 취약계층(가족 돌봄이 필요한 중증장애인 등)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여 주거불안이 없도록 보장할 계획.

※사용대차란, 현물, 노동 등 임차료 외 별도 대가(생활비 일부 보조, 육아.가사노동.기타 다른종류의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경우

 

 

 

Q9. 신규 사용대차는 신청 자체가 불가능한지?

 

A9. 신청접수는 가능. 특례 등에 해당하면 주거급여 수급권자로 인정될 뿐만 아니라, 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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