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서류1 건축허가의 절차 및 참고사항 1탄 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부모님이 자식들을 향해 '열손가락 깨물어 안아픈 손가락이 없다.'랑 비슷한 맥락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더 마음이 가는 자식들은 있기마련이다. 개발사업에서도 마찬가지다. 선행 과정에서 다 잘해왔으나, 마지막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그 프로젝트는 첫삽도 못 뜨고 끝난 그런 프로젝트가 된다. 바로 '건축허가'이다. 이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면 착공을 할 수 없기에, 사업주는 반드시 넘어야하는 과정임을 인식하여야 한다. 건축허가 ▶관련법 1. 관련근거: 건축법 제11조 (1)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 2017.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