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주식부자1 이희진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원 확정(부제. 청담동 주식부자, 사기꾼) 이희진 징역 3년6개월 벌금 100억원 확정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 유치 혐의를 받고 있는 "청담동 주식 부자" 이희진에 실형이 확정되었다. 대법원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과 벌금 100억원, 추징금 122억 67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한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이희진 동생은 징역 2년6월에 집유 4년이 확정되었다.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와 김모씨는 징역6월에 집유1년, 벌금 800만원을 각각 확정했다. 주식투자를 하는 분이라면 이희진이 누구인지 정확히는 모를지라도 청담동 주식부자로 알려지 사기꾼이라는 것은 잘 알것이다. 나 역시도 부업으로 주식투자를 하기때문에 그 당시 그들의 사기행각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 2020. 2. 1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