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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정책브리핑2

[폐암검진사업] 8월부터 폐암검진 1만원에 받을 수 있다.(부제. 만54세부터 74세 장기흡연자, 저선량 흉부 CT) 8월부터 폐암검진을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2019년 7월 30일자, 청와대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에서는... 8월부터 만 54세 ~ 74세의 장기흡연자에 한해서 저렴하게 폐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렇다면... 좀 더 자세히 검진대상자에 대한 내용과 검진비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 검진대상 1. 연령: 만 54세부터 74세의 장기흡연자 2. 장기흡연자: 하루 1갑씩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사람 # 검진방법 1. 저선량 흉부 컴퓨터단층촬영(CT) 2. 검진시기: 검진대상자는 2년주기로 시행(홀수년도 출생자, 짝수년도 출생자) # 검진비용 1. 폐암검진비: 검진비용 약 11만원 중에서 본인부담금으로 10%(약 1만원)만 내면 된다. 단, 건강보험료 하위 50%와 의료급여.. 2019. 8. 2.
[국세청]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부제. 주택공제, 맞벌이부부공제, 부양가족인적공제) 연말정산 체크포인트를 알아볼까요? 매년마다 진행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때마다 정신없고, 어려운 연말정산이다. 1월 15일부터 진행되는 연말정산을 맞이하여... 연말정산과 관련된 체크포인트를 공유하고자 한다. 2018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꼭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 2. 맞벌이 부부가 소득.세액공제시 유의사항 3. 부양가족 인적공제시 유의사항 4. 회사 옮겼거나 여러 회사서 급여 받는 경우 ※해당내용은 청와대 정책브리핑의 내용을 근거로 약간의 편집을 한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미지 출처. http://sites.jcu.edu # 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2018. 1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