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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국세청] 연말정산 체크포인트 (부제. 주택공제, 맞벌이부부공제, 부양가족인적공제)

by 서영papa 2018. 12. 24.

연말정산 체크포인트를 알아볼까요?

 

 

매년마다 진행하는 연말정산이지만...
할때마다 정신없고, 어려운 연말정산이다.

 

1월 15일부터 진행되는 연말정산을 맞이하여...
연말정산과 관련된 체크포인트를 공유하고자 한다.

 

2018연말정산과 관련하여 꼭 확인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
2. 맞벌이 부부가 소득.세액공제시 유의사항
3. 부양가족 인적공제시 유의사항
4. 회사 옮겼거나 여러 회사서 급여 받는 경우

 

※해당내용은 청와대 정책브리핑의 내용을 근거로 약간의 편집을 한 것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이미지 출처. http://sites.jcu.edu

 

 

 

 

# 주택과 관련된 공제 항목

무주택 세대의 근로자는 주택을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다음과 같은 소득.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료출처. 청와대 정책브리핑

 

 

# 맞벌이 부부가 소득.세액공제시 유의사항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장애인.경로우대)를 적용 받을 수 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해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이를 지출한 근로자가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가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하나, 맞벌이 부부가 교육비를 중복 또는 나눠서 공제받을 수 없다.
▶배우자의 기부금을 본인이 공제받을 수 없다.

 

 

# 부양가족 인적공제시 유의사항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인 배우자와 부양가족에 대해 1명당 150만원씩 공제한다.
▶자녀의 배우자(며느리, 사위), 직계존속의 형제자매(삼촌, 이모 등), 형제자매의 가족(형수, 조카 등)은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단,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공제 가능하다.)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요건뿐만 아니라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도 충족해야 공제 가능하다. (부양가족이 소득세법상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급여에서 차감되는 일괄공제금액도 소득.세액공제 가능하다. 회사가 급여에서 공제하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보험료,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 기부금은 별도의 증빙없이 소득.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회사 옮겼거나 여러 회사서 급여 받는 경우

▶종전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했더라도 최종 회사에서 올해 받은 급여를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합산하지 않을 경우,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며, 종합소득세 무신고 시 가산세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관련글 보기

1. 2018/12/21 - [국세청] 2018년 연말정산 안내
2. 2018/12/19 - [국세청] 연말정산 인적공제를 알아보아요!!! 
3. 2018/10/15 - [국세청] 연말정산과 현금영수증 
4. 2018/09/28 - [국세청] 연말정산 - 기타소득 원천징수
5. 
2018/09/07 - [국세청] 연말정산 - 월세도 세액공제 가능하다. 

 

 

이상, 서영papa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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