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근로장려금1 [기획재정부] 2019년 근로장려금 이렇게 바뀐다!!! (부제. 근로장려세제(EITC)지원대상 확대, 신청조건, 지급액, 지급방식 등 )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하나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복지국가로 거듭나기위해 불철주야 고민하고 계신 대한민국 각 정부부처의 모든분들께 일단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복지라는 것은... 본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또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다.. 2018.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