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정보

[기획재정부] 2019년 근로장려금 이렇게 바뀐다!!! (부제. 근로장려세제(EITC)지원대상 확대, 신청조건, 지급액, 지급방식 등 )

by 서영papa 2018. 7. 18.

근로장려세제(EITC)에 대해서 아시나요?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의 하나로,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근로장려금이다.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된다.

 

 

"복지국가로 거듭나기위해 불철주야 고민하고 계신 대한민국 각 정부부처의 모든분들께 일단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다."

 

 

복지라는 것은... 본디 경제적 약자들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 또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한다면, 조금 더 빠른기간내에 복지국가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고소득자 계층에서 탈세를 범하지 않고... 책정된 세금을 잘 내주기만 해도 국가의 복지재정이 다소 여유가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나 역시 국가의 다양한 복지정책을 필요로 하는 계층의 사람이다. 탈세를 하고싶어도 할 수 없는 급여생활자다. 그래서인 정부의 이와같은 지원정책을 보고 있으니 너무나 반갑고 좋다.

 

★관련글 보기

1. [국세청]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이 이렇게 확대됩니다.(부제: 알아야 받을 수 있다.)

2. [보건복지부] 아동 양육을 위한 정부 지원 정책(부제. 육아정책, 아동수당, 가정양육수당, 자녀장려금, 입양가정 양육수당, 한부모 가족지원)

 

 

그래서 오늘은 기쁜 마음으로 기획재정부의 근로장려세제(EITC), 다시말해 근로장려금에 대한 개정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해당내용은 청와대 홈페이지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지원대책

 

금일 7월 18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청사에서 '하반기 경제 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에 대하여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진행하였다.

 

 

이번에 개정된 저소득층 지원대책은 다음과 같다.

 

# EITC 지원대상 및 지급액 대폭 확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장려금이 확대된다. 단독. 맞벌이. 홑벌이. 가구별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재산과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최대지급액을 인상한다.

이에따라 지급대상은 지난해 기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대대적으로 확대된다. 지급규모도 1조 2000억원에서 3조 8000억으로 늘어난다.

 

 

 

# 고용 산업 위기지역 일자리 지원

 

올해 하반기 구조조정에 따라 고용 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 월 27만원의 소득을 늘려준다.

내년 노인일자리도 올해 대비 8만 7000개 늘어난 60만개를 지원한다. 이 중에는 기존의 30시간 공익활동보다 근로시간이 2배인 사회서비스형 일자리가 1만개 포함되는데 월급이 기존보다 2배 많은 54만원에 달한다.

 

 

 

#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

 

어르신들에 대한 소득지원도 확대한다. 오는 9월부터 500만명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21만원에서 25만원으로 늘리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의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이는 당초 계획보가 2년 앞당긴 것으로 총 150만명이 혜택을 받게된다. 소득 하위 20~40%의 경우 2020년부터 30만원을 지원 받는다. 생계급여를 받는 7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근로.사업 소득에서 20만원을 추가 공제해 준다. 단독.다가구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은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 근로 취약계층 지원 강화

 

졸업 등으로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은 월 50만원 하도로 6개월간 구직활동 지원금을 지급한다.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중위소득 50% 이하)은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한다. 채무불이행 근로자는 압류금지 금액(월 150만원)을 최저임금 수준 등을 감안해 상향 조정한다.

 

 

 

# 기초생활보장 강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로 약 7만명을 추가 지원한다.

 

 

 

# 주택연금 제도 개선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보유한 60세 이상은 전세를 주고 있더라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주택연금 일시인출금 유동화(MBS 발행) 등 저리의 자금조달 방식을 도입해 가입자 연금 수급액을 확대한다.

 

 

 

# 소상공인 전용 '소상공인페이' 구축

 

정부는 소상공인 전용 결제시스템 '소상공인페이'를 구축해 결제수수료 부담을 0%대 초반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소비자는 앱을 설치하고 → 구매.결제 → 플랫폼 승인 → 정산을 거치는 방식이다.

 

소상공인페이를 사용하면 매출 3억이하는 0.8 → 0%, 매출 3억 → 5억은 1.3% → 0.3%, 매출 5억이상은 2.5% → 0.5%로 수수료율이 인하된다. 이용금액에 대해 전통시장에 준하는 40% 소득공제 지원된다. 

 

소상공인에 대한 카드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업계.전문가로 구성된 TF운영, 소상공인 수수료 경감방안 등을 검토한다. 카느수수료 산정체계를 개편해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 소액결제가 많은 업종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한다.

 

 

 

#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금년도 밤위 내에서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월급 190만원 미만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노동자 1인당 월 13만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대상. 요건. 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9년 예산안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 추진

 

정부는 소상공인 상가를 저렴하게 임차할 수 있도록 '빈 점포 활용 임대사업' 추진방안을 검토한다. 상가 임차인이 10년까지 (현 5년)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 철거. 재건축 등으로 갱신거절시 임차인 보호방안을 마련한다.

 

 

 

#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과 지원금 확대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을 월 기준 보수 154만원에서 173만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지원금액도 보험료의 30%에서 50%로 늘어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점주와 합의없이 변경하는 행위를 위법행위로 명시하는 등 가맹사업자의 협상력을 높이는 안도 마련된다. 주 52시간 노동시간 단축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취약 사업장. 업종에 대한 집중 지원도 이뤄진다.

 

 

 

 

 

 

2019 개정된 근로장려금

 

정부가 내년부터 334만가구에 3조 8000억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한다. EITC를 개편해 지급 대상을 대폭 확대해 자영업자, 저소득 근로자들의 생계 부담이 줄어들기를 기대하고 있다.

 

금일, 근로장려세제 개편 방안이 확정. 발표되었다.

 

★지급대상은 166만 가구에서 내년 334만 가구로 확대한다. 

 

★지급규모도 1조 2000억원에서 3조 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단독가구는 연간소득 2000만원 미만, 홑벌이가구는 연 소득 3000만원 미만, 맞벌이가구는 연 소득 3600만원 미만이면서 재산 2억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세부 개편방안

 

자료출처. 청와대 홈페이지

 

 

★최대지급 구간은 단독가구 400만원 ~ 900만원, 홑벌이가구는 700만원 ~ 1400만원, 맞벌이가구는 800만원 ~ 1700만원으로 확대된다.

 

★근로장려금 지급 방식도 연 1회에서 6개월마다 지급하게 된다.

 

 

 

Post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