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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

[세월호] 세월호 참사 4년... 드디어 국가배상책임판결! (부제. 세월호 보상금, 416세월호가족협의회, 국가와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승소)

by 서영papa 2018. 7. 19.

2014년 4월 16일을 기억하십니까...




대한민국이 눈물바다가 된... 세월호 참사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세월호 참사 당시의 기억은 정말이지 잊을 수가 없었다. 그저 TV를 보면서... 눈물만을 흘리고 있었다.




그렇게 세월호는 우리 국민모두에게 상처로 남게되었다.   



오늘 나는 세월호에 대한 잘잘못을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나아가 그 중심에 누가 있었느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2018년 7월 19일 오전에... 416세월호가족협의회는 참사 4년만에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 선고에서 승소를 하였다.



불행중 다행이라는 말을 실감하는 순간이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에 '돈'이 무슨 의미일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의 잘못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정부분은 세월호 유족들 마음의 짐을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을까...하는 생각이다.


만약... 소송마저 패소했더라면... 유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



아직도 아프고 안타깝다...









# 금일 법원에서는....(연합뉴스 인용)


세월호 참사 당시 국가가 초동 대응과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해 피해를 키웠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원은 그 책임을 물어 국가가 소송을 제기한 희생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지 4년여 만에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0부(이상현 부장판사)는 19월 전명선 416 세월호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족들이 국가와 청해진 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 희생자 1명당 위자료 2억원씩 지급


2. 친 부모들에겐 각 4천만원씩의 위자료를 지급


3. 망인의 형제자매, 조부모 등에게도 각 500만원 ~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


재판부는 '청해진해운과 국가의 과실로 이번 사건이 발생한 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 평생... 그날을 생각하면 눈물이 난다.


나는 그날을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난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은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음을 느낀다.


혹자는 '아픔은 시간이 지나면 그 정도도 희미해진다'고 하지않았던가...


그런데... 어찌된것인지 세월호 참사는 시간이 가도 마음이 아플까... 

참으로 안타깝다. 과거 삼풍백화점 참사도 비슷하다. 


탐욕에 눈이 멀었던 일부의 경영자! 그들로 인해 희생당한 국민들...  

두번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랄뿐이다.


부디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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