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꿀팁정보

[국세청]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이 이렇게 확대됩니다.(부제: 알아야 받을 수 있다.)

by 서영papa 2018. 4. 5.

국가에서 지원하는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을 아시나요?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에 해마다 신청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7년 정기 신청자 중 수급 요건을 충족한 260만 가구(순가구 215만)에 1조 7천억원이 지급되었다.

 

 

 

왜 나는 여지껏 근로장려금이라는 제도를 몰랐을까? 해당여부를 떠나서 정말 무심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행여나 몰라서 신청을 하지 못한 분들이 있을꺼라는 생각에 글을 쓴다.

 

 

 

어찌됐든... 국가에서 좋은 취지로 운영하는 지원제도인 만큼... 많은 분들이 그 취지를 받아들여서 잘 활용했으면 좋겠다. 

 

 

 

현재 국세청 공식 블로그를 가면, 관련 내용을 볼 수 있다. 현재 수급조건에 대한 사항은 공지가 되어 있지 않으니 수시로 확인하시어 정기 신청일에 꼭! 신청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장려금 관련글 보기 ☞ [국세청]2018년부터 시행되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서전예약 서비스

 

★국세청 관련글 보기 ☞ [국세청]국민참여 탈세제보!!! 탈세신고!!!(부제: 투잡하기 참 쉽죠^^)

★2019근로장려금 확인 ☞ [기획재정부] 2019년 근로장려금 이렇게 바뀐다!!! (부제. 근로장려세제(EITC)지원대상 확대, 신청조건, 지급액, 지급방식 등 )

 

 

 

이미지 출처. 국세청 공식 블로그

 

 

 

 

 

 

 

 

2018년 1월 1일부터 개정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취지: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리는 것)

 

다음은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 공지된 2018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이다.

 

 

1. 종교인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적용

 

저소득 종교인을 지원하기 위해 종교인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적용된다. 종교인 소득의 신고.납부 방법과 무관하게 2018년 발생한 소득을 성실히 신고한 종교인이 요건을 충족한 경우, 2019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 할 수 있다.

 

 

 

 

 

 

2. 취약계층에 대한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 확대

 

취약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원을 강화했으며,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시 홑벌이 가구로 인정하며, 중증장애인 단독가구의 연령제한을 없애고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부양하는 한부모 외국인의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을 허용하여 근로장려금 적용범위를 확대하였다.

 

 

 

 

 

 

3.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조정

 

2018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로 지급액이 상향 조정된다. 각 가구 연간 총소득을 합산해 단독가구 1,3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의 근로자에게 각각 연간 최대 77만원 → 85만원, 185만원 → 200만원, 230만원 → 250만원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인상하였다.

 

 

 

 

 

 

4. 근로장녀금 제도를 통해 어떤 점이 좋아질까?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자구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실질 소득을 증가시킴으로써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의욕을 높이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되었으며, 지난 5년간 900만 가구에 6조 4,385억원을 지급하였다.

근로장려금 제도의 도입으로 사회안전망이 2중(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3중으로 확충되어 저소득 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한층 강화하였다.

 

 

 

 

 

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 제외)이 있는 가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1)가구요건

 

2017년 12월 31일 기준으로...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1999.1.2이후 출생), 70세 이상의 부 또는 모가 있거나(1947.12.31 이전 출생)

③신청자가 만 30세 이상(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을 받지 않음)이어야 한다.(1987.12.31이전 출생)

 

※부양자녀

 - 입양자를 포함,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일정한 경우, 손자녀.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중증장애인인 경우 연령제한을 적용받지 않음.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

 -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한다.

 -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함.

 

 

 

(2)총소득 요건

 

2017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단독가구: 1300만원/년

홑벌이 가구: 2,100만원/년

맞벌이 가구: 2,500만원/년

 

※총소득 = 사업소득 + 근로소득 + 기타소득 + 이자. 배당. 연금소득

 

 

 

(3)재산요건

 

2017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재산합계액 1억원 이상인 경우 근로장려금의 50%만 지급

 

 

 

(4)신청제외자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 2017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 2017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2018년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일은 2018년 5월 1일 ~ 5월 31일이다.

 

 

 

관련 자세한 소식은 국세청 공식 블로그를 참조하시면 될 듯하다. ☞ 국세청 블로그 바로가기

 

신청자격 및 신청절차에 대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를 참조하시면 된다.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Posted b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