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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국세청]탈세신고(차명계좌 신고) 방법! 인터넷 or 전화 or 서면 모두 OK(부제: 투잡준비 되셨나요?)

by 서영papa 2018. 4. 11.

얼마전, 국민참여 탈세제보에 대한 소개를 했었다. 

 

 

★관련글 바로가기: 국민참여 탈세제보

 

 

탈세제보를 통해 포상금을 지급한 통계자료를 보면서... 우리모두 '바른세금 지킴이'로써의 역할을 하자고 강조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다. 쬐끔버는 월급생활자들은 모두 원천징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일부의 부도덕한 돈 잘버는 개인사업자들은 절세가 아닌 탈세의 방법으로 국민의 의무를 져버리는 것도 모자라 떵떵거리며 잘 살고 있다. 뿐 아니라, 그로인해 부족한 세수는 결국 또 국민들의 지갑에서 나가야하는 상황이니... 미워도 너무 미운 사람들이다. 

 

 

그래서 나도 탈세제보에 적극참여하려고 한다. (대상은 계속해서 물색중^^)

 

 

 

이번에는 그럼 도대체 제보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제보 또는 신고방법 역시 국세청 공식 블로그에 자세히 나와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이미지 출처. 국세청 블로그

 

 

 

 

 

 

 

 

국세청 탈세신고는 이렇게 하자.(전화? ok!, 인터넷? ok!, 서면? ok!)

국세청에서 제시하는 탈세제보(신고) 방법은 아래와 같다.

 

 

 

1. 인터넷: 국세청 홈페이지 → 탈세제보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 상담/제보 → 탈세제보 ☞바로가기

 

 

2. 서면접수: 국세청, 탈세혐의자 관할 지방국세청 및 세무서

 

3. 전화: 국번없이 126(4번 → 1번)을 이용하여 제보

 

 

 

탈루혐의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하되 반드시 탈루혐의자의 인적사항(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보하면 된다.

 

 

 

★탈세제보 서류의 작성

 - 6하 원칙에 따라 탈세혐의자의 탈세혐의 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서술할 것.

 - 제보자 및 탈세혐의자의 인적사항은 실명으로 기재할 것.

 - 제보한 내용이 사실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할 것.

 - 증거서류가 없으나 탈세사실이 명백한 경우 탈세정보를 입수한 경로 또는 탈세 증거서류가 있는 구체적인 장소 등 과세관청이 탈세혐의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최대한 구체적으로 기재할 것.

 

 

 

 

 

 

 

 

탈세제보서 작성방법 및 예시

탈세제보서는 피제보자의 탈세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제출하되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할 것.

 

ex1) OO시 OO구 OO동 OO번지에 소재한 (주)☆☆☆sms '00년 ~ '00년 기간 동안 거래서 a(주)로부터 실제 00억원을 매입하였으나 00억원을 매입한 것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대금을 지급한 후 차액00억원을 대표자 명의 계좌(★★은행, 0000-00-00000)로 돌려받아 비자금을 조성함((주)☆☆☆의 실제 거래내역 내부 엑셀파일 첨부)

 

ex2) OO시 OO구 OO동 OO번지에 위치한 유명음식점 ☆☆는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비밀장부에 기재된 현금 매출액을 탈루하고 아들 a명의 계좌(★★은행, 0000-000-00000)에 입금하여 관리하고 있음. 

- 비밀장부는 업무시간에는 음식점 카운터 아래 서랍에 보관되어 있으며 퇴근 시 사장 b가 자택으로 가지고 출퇴근 하고 있음.(비밀장보 일부 사본 증빙첨부)

 

 

사실, 상기의 예시를 보건데... 저 정도의 제보를 할 정도이면... 결국 내부 고발자가 아니고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신고라는 것이 꼭 저런 경우만 있는 것이 아니니 실망하지 말자^^

 

 

 

 

그런데... 과세에 활용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으니, 이러한 경우의 사례를 알아보자.

 

※아래와 같이 국세와 관련이 없는 임금체불, 의료보험 관련사항, 개인의 원한관계나 이해관계에 의한 고발, 막역한 심증에 의한 탈세혐의 제보, 구체적 증빙없는 추측성 제보 등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기 어렵다.

 

ex3) OO시 OO구 OO동 OO번지에 살고 있는 a는 특별한 직업도 없이 고급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평소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이 수억 원대 자산가라며 자랑하고 있으니,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하여 보면 탈세한 사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ex4) 제보자는 올해 2월까지 OO시 OO구 OO동 OO번지 ★★휴대폰 마트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였으나 4대 보험 적용은 물론 퇴직금조차 받지 못하고 부당해고 되었습니다. 악덕 업자에 대해서 철저한 세무조사를 바랍니다.

 

 

 

 

접수된 탈세제보는 최종 처리관서장(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제보자에게 회신해 드립니다. 그리고 탈세제보 포상금은 제보자가 탈루세액을 신청하는데 "주요한 자료"를 탈세제보한 경우 요건에 해당될 경우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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