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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모범납세자에게는 어떤 우대혜택이 있나요?(부제: 납세의무는 국민의 기본적인 의무! 모범납세???)

by 서영papa 2018. 4. 11.

대한민국 헌법에는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의무... 의무라함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다. 그런데 왠 모범?

 

 

 

나는 최근에 국세청의 몇몇 소식들을 공유하는 글을 썼다. 그런데 이번에는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는 주제이다. 이름하여 모범납세자에 대한 사항이다.

 

 

납세는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다. 그런데 나라에서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 

 

 

뭔가 모순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렇게 따지면, 일반 기업에 다니는 급여생활자들은 모든 세금을 국가의 규정에 의해 원천적으로 징수를 한다. 그럼 대한민국 원천징수 대상자들이 모두 모범납세자 아닌가? 왜 기업과 개인사업자들, 나아가 돈을 많이 버는 일부 사람들에게만 그러한 명예(?)를 준단 말인가... 세금을 많이 낸다고 모범납세자인가? 어차피 본인이 벌어들인 수입에 국가에서 정한 규정에 의해 과세되는 것이다. 왜 여기에 모범이라는 단어가 쓰이는지 모르겠다.

 

 

나는 개인적으로 세무에 대한 기본지식이 아주 얕은 사람이다. 그래서 좀 더 공부를 하고 글을 쓰면 좋겠는데라는 생각을 해보지만... 이 부분은 직관적으로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왜 모범납세자라는 것이 있는지... 당연한 일에 명예를 준다는 것이 이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는 모범납세자의 우대혜택에 대한 사항을 공지하였다. 비록, 내키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우대혜택이 있는지 소개를 하고자 한다.

 

※아래의 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에 공지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블로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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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국세청 블로그

 

 

 

 

 

 

 

 

모범납세자 선정기준

지난 3월 3일 제52회 납세자의 날을 맞아 296명이 모범납세자로 선정이 되었다. 국세청은 성실한 납세자가 사회적으로 존경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모범납세자를 국세청 최고의 고객으로 섬기겠다는 자세로 다양한 우대혜택을 제공한다고 한다.

 

 

국세청 표창 규정에 따라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 모범납세자를 선정하여 정부 포상 및 표창을 수상한다.

 

 

모범납세자의 선발기준은 아래와 같다.

 

1. 일반분야

①추천기준일 현재 3년이상 계속사업자

②총 결정세액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세 5천만원 이상인 자

  - 개인사업자: 소득세 5백만원 이상인 자

 

2. 소상공인 분야

①추천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사업자로서 

②법인사업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소기업(제조,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③개인사업자: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의 소기업(제조,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제조업 등: 최종사업연도 사업장별 수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개인사업자(다수 사업장 사업자 제외)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1. 세정상 우대혜택

 

 

1)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5억원 한도)

 

2)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3년간, 지방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 유예(순환조사 대상 법인은 세무조사 유예 혜택 배제)

 

3)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및 주용 민원증명에 수상 이력 표시

 

4)모범납세자 전용 창구 운영

 

5)국세공무원교육원 시설 이용

 

 

 

2. 사회적 우대혜택(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

 

 

1)콘도 요금 및 의료비 할인(소속근로자 포함)

 

2)대출금리, 보증심사, 신용평가, 보증지원 우대

 

3)공항 출입국 우대 및 전용 신용카드 발급

 

4)각 지방자치단체 및 국립공원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5)국방부.방위사업청 물품.용역업체 적격심사 시 가점 부여

 

6)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참고로, 세정협조자는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우대혜택은 관련법령 및 규정 등의 개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당연히 해야하는 일이다. 비교가 적당한지는 모르겠으나... 국방의 의무를 지고 온 국민에게 '모범'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예우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즉,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이다. 고용을 창출하고 수입에 비례하여 국가의 곳간을 많이 채운것에 대해서는 인정한다. (워낙 탈세행위가 많아서... 즉, 워낙 평균이하가 많아서 보통이 오히려 대단해 보이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그러나, 나는 아직도 모범납세라는 단어에 의문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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