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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삼성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 관련 과징금 부과 등 조치(부제: 탈세로 이어지는 차명계좌 사용은 근절되어야 한다!!)

by 서영papa 2018. 4. 13.

2018년 4월 12일자 금융위원회 홈페이지에는 삼성 차명계좌의 조치사항에 대해 공지를 했다.

 

 

 

최근 국세청과 관련된 글의 대다수가 탈세와 관련된 내용이었다. 탈세라 함은 결국 국가에서 규정한 세율에 의해 부과되는 국민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행위이다. 탈세의 방법은 날로 다양해져, 실제 관리하는 담당자의 힘으로 밝혀내는데 한계가 있음을 인지한 국세청은... 국민참여 탈세제보를 통해 탈세자를 찾아내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탈세... 일반 급여생활자들은 다소 이해하기 힘든 단어이다. 왜냐하면... 탈세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유일한 수입원인 급여는 원천징수되어 나오기 때문에... 내가 급여를 받았을때는 이미 세금이 공제가 되어버린 사항이라, 탈세를 하고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금융기관에서는 절세상품을 내놓는 실정이다. 

 

 

그러나 기업, 개인사업자 등의 소위 말하는 돈 잘버는 사람들은 본인이 내는 세금이 너무 아깝다는 생각을 한다.(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내야하는 세금을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애를 쓴다. 그러다보니... 절세가 아닌 탈세의 길을 선택하는 듯 하다. 

 

 

탈세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차명계좌의 운영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남의 명의로 된 계좌에 거래가 되기 때문에 본인명의의 계좌에는 실제 거래가 아닌 최소한의 거래만이 확인된다. 그래서 수입을 허위신고하여 부과되는 세금도 줄이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아니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최근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조치가 결정되었다. 

 

 

※참고사항

혹시, 예전에 이건희 회장 차명계좌에서 4조원대 인출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셨나요? 그 당시, 정확히 말하면 이명박 정부 당시... 2008년 비자금 특검으로 밝혀진 이건희 회장 은행차명게좌 64개, 증권계좌 957개에 있었던 총 4조 5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실명전환 하겠다고 했으나... 실제는 차명계좌를 아예 해지하면서 돈을 인출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명계좌에 대한 세금을 한푼도 내지 않았다. 금융위원회의 말도안되는 유권해석으로 삼성의 편의를 봐준 특혜였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금융위원회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유권해석이라 해명했다. (대단한... 삼성!)

 

 

사실, 어느 개인의 차명계좌에 대한 조치사항이 뭐가 궁금한가? 하는 말을 하신다면... 맞는 말씀이다. 궁금하지 않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근거로... 행여나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다시한번 생각해보시길 바라는 마음에 글을 쓴다. 

 

 

앞으로 탈세에 대한 국민참여가 더 보편화되면... 어차피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 아예 시작하지 않는 것이 답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해본다.

 

 

아래는 금융위원회의 공지사항에 대한 내용이다.(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길 바란다.)

 

 

 

 

 

 

 

 

 

 

 

삼성 차명계좌 관련 과징금 부과 등 조치(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018.4.12 제3차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2008.4 삼성 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수사 및 관련 판결에 따라 밝혀진 삼성그룹 회장 이건희의 차명계좌와 관련하여, 

 

 

미래에셋대우(주), 삼성증권(주), 신한금융투자(주) 및 한국투자증권(주)에 대하여 33억 9천 9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하였고,

 

 

이건희에 대하여는 위 4개 증권사에 개설된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하였음.

 

 

 

 

1. 과징금 부과 결정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1997.12.31, 법률 제5493호, 이하 "금융실명법"), 법제처의 2018.2.12.자 법령해석 및 금융감독원의 2018.2.19 ~ 3.9. 검사결과 등에 따라,

 

 

1993.8.12.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금융거래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금융자산에 대하여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른 과징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지 아니한 4개 금융회사에 대하여 과징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였음.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과징금 부과대상인 1993.8.12.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에 개설된 계좌의 자금 출연자가 이건희인 27개 차명계좌의 당시 금융자산 가액은 61억 8천만원임이 확인되었음.

 

 

 

 

 

□이에 금융위원회는 금융실명법 부칙 제6조에 따라 당시 금융자산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아울러 미납과징금의 10%를 가산금으로 4개사에 총 33억 9천 9백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음.

 

 

 

 

 

 

2. 실명전환 의무 통보

 

□긴급재정경제명령 제5조, 금융실명법 부칙 제3조, 법제처의 2018.2.12.자 법령해석 등에 따르면 이건희는 4개 증권사의 27개 차명계좌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하여야 함.

 

이에 금융위원회는 이건희에게 실명전환 의무가 있음을 통보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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