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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이야기

[개발사업] 개발사업 착공신고 구비서류 (부제. 제주도 개발사업 참고사항)

by 서영papa 2018. 5. 25.

개발사업에 대한 착공신고시 어떤 서류가 필요할까요?

 

 

개발사업을 위한 인허가가 완료되었다면... 이제는 본격적인 착공을 위한 준비를 해야한다.

착공을 위한 모든 시공관련자를 선정하였는지 일단 확인해보자. 

시공사, 감리자(CM), 설계자...

 

시공참여자들이 셋팅되었다면... 이제는 어떠한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

이미지 출처. https://housing.com/news/real-estate-basics-commencement-certificate/

 

 

 

 

 

개발사업 착공신고 구비서류

# 개발사업착공신고서(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 승인조례 제17조)

- 시공계약서 사본, 시공관련 면허증/등록증 사본

- 공사감리계약서 사본, 감리관련 면허증/등록증 사본

- 현장관리인 선임계, 기술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건설기술자 경력증명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거>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착공통보서(환경영향평가법 제37조)

- 사후환경영향조사 계약서 사본

-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통보서(환경영향평가법 제35조 3항)

제17조(관리책임자 자격기준) → 사후환경영향조사업체에서 지정

②사업자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기 곤란하거나 협의 내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제1항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지정하여 협의내용의 관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2., 2016.1.14.)

1. 법 제5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업자(이하 "환경영향평가업자"라 한다.)

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4에 따른 환경컨설팅회사

3. '건설기술진흥법' 제 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 중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분야로 한정한다)분야로 등록한 자

 

③ 법 제35조 제3항에 따른 통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여야 한다.

1. 최초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는 경우: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20일이내

2. 통보된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관리책임자를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

★관련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pdf
다운로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사후관리에 관한 조례.pdf
다운로드

 

 

# 개발사업 착공통보서(자연재해대책법)

-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내용관리책임자 지정 통보서(자연재해대책법)

- 관련법에 따로 기준은 없으나 개발사업착공에 준한 책임자 지정 후 통보

 

# 이행의무사항 관리책임자 지정 통보서(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에 의거하여 지정 후 통보

 

# 개발사업시행승인조건 및 각종 평가 협의내용이행계획서

- 개발사업승인조건에 따른 착공전, 공사중, 준공전 이행사항을 확인

 

 

## 상기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 시공계약서

- 감리계약서

- 사후환경조사관련 계약서

- 현장관리인(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공사금액)

-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공사시행 3일전까지)

- 특정공사 사전신고

- 대체초지조성비 납부 영수증,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납부 영수증

- 생태계보전협력금 납부 자료(자연환경보전법 제46조)

→ 생태계보전협력금 = 지역계수 * 사업부지면적 * 300원/m2

→ 분할납부: 2억원 이하는 2회이하

→ 3년이내 분할납부 가능( 그 기간은 사업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

 

##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조건에 따른 이행계획

- 마을상생협의체 구성 등 승인조건 확인요망

 

## 착공신고구비서류 준비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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