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산업에서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정도 일까?
정확한 통계수치는 어렵지만...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적지않다라는 사실!
좀 더 나아가서, 하나의 프로젝트를 수행함에있어 연결되는 관계자자는 얼마나 될까?
이 또한, 적지않다.
가령... 발주자, 감리자(CM), 수급인, 하수급인, 자재업자, 장비업자, 금융권, 기타 컨설턴트 뿐 아니라 해당 지자체 또는 정부...
그런데... 우리가 보통 건설산업이라고 말하면... 이들 중 수급인. 즉, 시공사를 생각할 수 있다. 사실, 이들 시공사의 역할은 건설산업의 허리역할을 할 뿐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끌어가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이지 힘든 위치라는 점을 말하고싶다. 발주처 눈치보랴... 나아가 하수급인의 눈치까지 보랴... 마음 편한날이 한시도 없는 그들이다. 하수급인의 '적자보전'이라는 단어앞에 힘들어하는 종합건설사들은 부실한 현장관리, 저가입찰 또는 자체개발사업의 부진으로 말미암아 유동성의 위기가 닥치기라도 하면... 수십년에 걸쳐 쌓아올린 그들의 영광이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게 현실이다.
나는 수년간 국내 대기업계열 건설사의 일원으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왔다. 현재는 외국계 발주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이번기회를 빌어, 시공사의 부도로 말미암아 벌어질 수 있는 Risk에 대한 발주자 관점에서의 관리방안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자 한다.
혹시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내용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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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의 부도
1. 부도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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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란, 기업체가 경제활동을 위하여 발행한 어음과 수표 등에 대한 지급요청을 받은 은행이 지급을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발생원인이 단순한 유통자금의 부족이 아닌 사업체 내의 전체 자금이 부족할 때에 부도는 곧 도산을 의미하기도 한다.
부도가 확정되면 은행은 거래정지처분을 내리게 되며, 거래정지처분은 은행이 당좌예금 거래를 중지하는 것으로 그 이후에는 일체의 어음 및 수표를 발행할 수 없게 된다.
기업이 부도가 발생했다고 하여 곧바로 도산하는 것은 아니다. 은행과의 거래가 중지됨에 따라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점차적으로 기업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다.
2. 현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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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 및 소요사태 발생
부도사실이 공지된 후부터는 하수급인 및 근로자등은 작업을 중단하게 되고, 자재납품업체도 자재반입을 중단하게 된다. 또한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및 노임 등 금전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집단민원 및 소요사태가 발생되기도 한다.
특히, 노임 등에 대한 협의가 지연되고, 체불대금을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을 경우에는 대금지급을 요구하며 수급인 현장사무실 또는 발주자 사무실을 점거하는 등 근로자들이 집단소요를 일으켜 현장업무가 마비된다.
★공사대금 집행 어려움
수급인의 부도발생 이후 자체의 자금지원 없이 발주자의 기성에만 의존하여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나, 여러가지 문제로 인하여 정상적인 공사추진이 어려워진다.
근로자들의 노임 및 하도급대금은 관련법령의 요건을 갖출 경우, 발주자가 직접지급할 수 있으나 부도업체와 관련된 수많은 채권자들의 공사대금에 대한 가압류조치 등으로 인하여 기성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발주자의 채권확보(선금/하자보수보증금 등)로 인해 현장 마무리단계에서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는 사례도 발생된다.
★수급인의 현장 관리능력 상실
수급인의 현장직원들은 하수급인.근로자.자재납품업체.중기대여업체 등으로 부터 계속적인 공사대금 지급요구와 소요사태 발생, 자신들의 급여 지급지연, 불투명한 회사미래 등으로 기회가 되면 곧바로 회사를 이직하게 되고 이러한 현장관리의 공백은 현장수습에 장시간이 소요되게 한다.
★하수급인 및 자재납품업체들의 계약 기피
수급인의 신용도 하락으로 하도급 계약 및 자재납품 등을 기피하게 되며, 수급인은 가능한 최저가 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반면 기존 협력업체들은 밀린 공사대금에 대한 손실보전 차원에서 높은 단가를 요구하게 된다.
또한, 추가 공사에 대해서도 수급인에 대한 위험부담이 높아 현금지급을 요구하는 등 이해관계가 서로 상충되어 후속 하도급 및 자재납품 계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정상적인 품질관리 어려움
수급인은 현장관리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지연된 공사를 만회하기 위하여 돌관공사를 시행할 수밖에 없는 여건으로 몰리게 된다.
발주자는 공사대금의 직접지급을 위한 노임.자재비 등 각종서류 확인, 하수급인의 기성량 확인 등 각종 행정상의 업무까지 가중되어 정상적 품질관리가 어려워진다. 이러한 여건들은 준공 이후 하자와 직결되어 향후 입주자의 민원사항으로 크게 작용하기도 한다.
★준공 및 입주일정 차질 발생
기업회생절차개시 신청 등 부도업체의 회생을 위한 공사추진 의사표시로 공사포기(중도타절)가 지연되거나, 공동계약자 간 지분율 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준공 및 입주에 차질이 발생된다.
또한, 공동수급체 잔존구성원이 잔여지분을 승계하여 계속공사를 추진하더라도 미지급 공사대금, 부도어음 등 각종 채권, 채무의 정리문제로 인하여 공사가 상당기간 지연되기도 한다.
기업개선 제도(워크아웃, 기업회생)
1. 워크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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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개선작업"이라고도 하며, 부실기업에게 채권금융기관이 추가적인 금융 혜택(만기연장, 금리인하, 추가대출 등)을 주는 대신 채권금융기관의 주도하여 기업에게 강도높은 자구노력(구조조정)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
경영이 정상화되면 채권금융기관은 채권회수, 기업은 수익성 회복으로 국가적으로도 이익을 본다는 것이 기본취지이며, 실효를 거두지 못하면 퇴출의 단계로 진행하게 된다.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은행업감독규정 시행규칙)
A등급: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한 기업
B등급: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조치: 자금지원 대상)
C등급: 부실징후 기업(조치: 워크아웃 대상)
D등급: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조치: 정리대상 기업)
★부실징후기업
외부로부터 자금지원 또는 별도의 차입이 없이는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상환이 어렵다고 인정한 기업
★부실징후 기업 판정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워크아웃 절차로,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회생, 청산, M&A절차로 진행
★워크아웃 진행절차
1)채권금융기관 협의회 개최: 워크아웃 개시 결의
2)기업실사 및 워크아웃계획 마련: 자산 실사 및 자구계획 평가
3)경영정상화 이행각서(MOU) 체결: 기업개선계획 약정, 채권단 3/4이상 동의
4)워크아웃계획실행 및 사후관리: 채무조정과 신규자금 지원
5)워크아웃 종료, 졸업: 신용위험도 완화, 기업정상화
- 당장 채권/채무가 동결되는 것은 아니어서 기업활동은 가능하다.
- 워크아웃 결정시까지 채권은행의 추가 금융지원이 없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소요자금마련이 필요하다.
- 보증기관에서 추가 담보요구로 각종 보증서 발급이 어렵다.
2. 기업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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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주주.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이다.
★회생절차개시 신청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 채무자 도는 이해관계인이 법원에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가령. 기업의 존속가치 > 청산가치 → 회생절차를 진행할 것이고, 반대의 경우는 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존속가치: 미래현금흐름(10년간)의 현재가치 + 10년 이후 잔여재산 처분가액의 현재가치 + 비영업용 자산의 처분대금(현재가치)
※청산가치: 회사가 청산을 통하여 소멸하는 경우, 기업을 구성하는 개별 재산을 분리하여 처분할 때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일괄매각, 정상처분가액이 아님)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의의
회생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법원의 결정으로서 관리인이 선임되어 채무자 경영권, 재산의 관리.처분권 등이 관리인으로 이전되고 개시결정 전에 진행되던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등은 자동으로 중지된다.
개시결정 이후에는 관리인이 아닌 채무자에게 직접 변제하는 것은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게 되므로 관리인이 기성대금을 청구하고 그에 따라 관리인에게 지급하는 절차를 가진다.
★회생절차개시의 효과
- 파산신청 및 회생절차 재신청의 금지 및 절차의 중지
- 강제집행 신청 등의 금지 및 절차의 중지
- 채무자의 변제행위 금지
- 소송절차의 중지 빛 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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