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상대방이 정당한 사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시, 어떻게 해야하나?
통상적으로 공공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계약상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민간프로젝트의 경우는 일부 영세한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발주자측에서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오늘은 통상적인 경우로써... 시공사 측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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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와 보증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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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보증기관으로 하여금 보증서에 기재된 사항에 따라 "보증채무"를 이행하게하여야 한다.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게 하거나, 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발주자의 보증채무이행 청구]
보증기관에 보증채무이행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보증기관의 입회하에 타절검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보증기관에서는 타절검사 완료시점을 보증채무이행 청구서 접수일로 간주하고 있다.
[보증기관의 보증채무이행 개시 기한]
보증기관은 보증채무이행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개시 하여야 한다. 단, 보증기관의 보증이행업체 선정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30일의 범위내에서 보증채무의 이행개시일 연장할 수 있음.
공사이행보증 약관(건설공제조합)
제11조(보증채권자의 통지 및 확인의무)
①보증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합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
2. 물가변동,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였을 경우
3. 공사계약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하고자 할 경우
4. 채무자의 공사대채권에 대하여 타인으로부터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등의 강제집행이 있는 경우
5. 채무자가 공사대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을 경우
6. 채무자가 계약체결후 특별한 사유없이 공사를 착공하지 않거나, 상당기간 공사가 지체되어 그 진행공정이 예정공정율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7. 기타 채무자의 계약불이행 발생이 우려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
건설단계별 주요 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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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단계]
1.입찰보증: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으로 보통 공사예정가액의 5%이상을 보증금액으로 하여 입찰참가자가 제출한다.
[계약단계]
1.계약보증: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보증으로 보통 보증금액은 계약금의 15%(2010.7.2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연대보증인제도가 폐지되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2.공사이행보증: 계약보증이 계약불이행에 대한 금전보상 성격이 우선되는 반면, 공사이행보증은 준공책임이 우선되는 보증이다. 최저가낙찰 대상공사의 경우로서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40~50%
[공사진행단계]
1.선급금보증: 공사 계약후 계약조건에 따라 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 불이행등으로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때, 이를 담보하는 보등이다.
2.하도급대금지급보증: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일부분 하도급을 해야할 때 법령상 반드시 필요한 보증으로, 수급인이 부도 등으로 하수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 하도급대금 지급을 담보하는 보증이다. 하도급대금지급보증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보증대상 및 보증금액 등이 결정된다.
※면제대상:
-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신용평가에서 A-이상 등급을 획득한 경우
- 하도급공사금액(변경계약 포함)이 4천만원 미만인 경우
- 하도급대금을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직불하기로 발주자, 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가 합의한 경우
[공사완공단계]
1.하자보수보증: 건설공사가 준공된 후 발생되는 하자에 대한 보수를 책임지는 보증이다. 하자보수는 그 책임기간이 장기이고 여러 변동 상황이 발생될 가능성이 커서 반드시 보증이 필요하다. 보통 보증금액은 계약금액의 3%이며 보증기간은 공종별로 1~10년까지 다양하다.
[기타]
1.사업이행보증: 조합원 또는 민간투자사업법인이 민간투자사업시행과 관련하여 민간투자사업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보증. 사업이행보증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으로 한정한다.
2.시공보증: 재개발, 재건축사업에서 일반분양분은 주택분양보증을, 조합원분은 시공보증을 받아 사업을 진행해야한다. 시공보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사업주체가 발주한 공사의 계약이행을 보증하는 제도로 재건축, 재개발조합원의 안정적 입주를 지원한다.
3.분양보증: 분양사업자가 파산할 경우 상가 등 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축물에 한함)의 분양계약자에게 보증기관이 책임지고 건축물을 준공하거나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는 제도.
[대한주택보증 약관]
분양보증사고란 다음의 사유로 인해 사회통년상 사업주체의 정상적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한다.
가. 사업주체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이 발생
나.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보다 25%이상 미달하여 보증채권자(분양계약자)의 보증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다.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를 초과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분양계약자)의 보증이행 청구가 있는 경우
라.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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