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의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소식이다.
내가 없다고 다른 사람들도 없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사실,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기업인, 자산가, 해외쇼핑몰 관련 사업자, 투자자, 유학생 등 (이렇게 보니 또 적지 않은 분들일 것이라 생각된다.)
나도 유학생 시절에는 해당국가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한달 생활비 받아 그대로 다 써버리던 시절이라, 그닥 의미없다.
사실, 현재 그 계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암튼,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은 해외계좌에 대해 관심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일부의 사람들을 위해서 국세청의 공지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 해외계좌 1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기!!! "
※해당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하기! (2018년 7월 2일까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 내역을 올해 7월 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신고방법은 지난해 보유한 각 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기재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2>6)를 이용하면 된다.
자료출처. 국세청 블로그
# 미신고자 제재 및 적발 노력
자료출처. 국세청 블로그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어서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자에 대해 지속 검증하고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처분해 왔으며, 이번에도 신고기간이 끝나면 그간 축적한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미신고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국세청 블로그
한편,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 2019년 신고분부터 적용예정 사항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금액이 2019년에 달라진다. 2019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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