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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국세청] 해외계좌 신고!!! (부제. 해외금융계좌 10억원 이상인 경우 7월 2일까지. 해외금융계좌 신고 포상금)

by 서영papa 2018. 6. 4.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하고 계신가요?

 

 

 

대한민국의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소식이다.

내가 없다고 다른 사람들도 없다는 생각은 아니지만...

 

사실, 해외에 금융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기업인, 자산가, 해외쇼핑몰 관련 사업자, 투자자, 유학생 등 (이렇게 보니 또 적지 않은 분들일 것이라 생각된다.)

 

 

나도 유학생 시절에는 해당국가의 계좌를 보유하고 있던 적이 있었다.

그러나... 한달 생활비 받아 그대로 다 써버리던 시절이라, 그닥 의미없다.

사실, 현재 그 계좌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

 

 

암튼,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은 해외계좌에 대해 관심없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또 일부의 사람들을 위해서 국세청의 공지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 해외계좌 1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하기!!! "

 

※해당내용은 국세청 블로그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억원 이상 해외금융계좌 신고하기! (2018년 7월 2일까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지난해 보유한 각 해외금융계좌의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10억원을 넘는 경우 그 계좌 내역을 올해 7월 2일까지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해외금융계좌란, 해외금융회사에 금융거래를 위하여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등 모든 자산이 신고대상이다.

 

신고방법은 지난해 보유한 각 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가장 많은 날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계좌의 상세 내역을 해외금융계좌 신고서에 기재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2>6)를 이용하면 된다.

 

자료출처. 국세청 블로그

 

 

 

 

# 미신고자 제재 및 적발 노력

 

자료출처. 국세청 블로그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미신고 금액의 최대 20% 상당의 과태료가 부가되며, 미신고금액이 50억원을 넘어서면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된다. 

 

국세청은 그동안 미신고자에 대해 지속 검증하고 형사고발 등 엄정하게 처분해 왔으며, 이번에도 신고기간이 끝나면 그간 축적한 다양한 정보를 토대로 미신고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료출처. 국세청 블로그

 

 

 

한편, 미신고자 적발에 중요자료를 제공한 경우 최고 2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국세청해외계좌 신고하기 바로가기 

 


 

 

# 2019년 신고분부터 적용예정 사항

 

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 금액이 2019년에 달라진다. 2019년 신고분부터는 신고기준금액이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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