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는 항상 뜨거운 감자였다.
오늘 공유할 내용은 종교단체가 소속된 종교인과 행정직원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의 세금에 대한 내용이다.
사실, 세금에 대한 부분은 아직 지식의 깊이가 얕기때문에 부가적인 개인의견은 조심스럽다.
그래서 오늘은 국세청의 공지사항에 대한 부분만 언급하여 공유하고자 한다.
※해당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의 내용을 편집한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http://www.poweroftruth.net
종교인소득에 대한 반기별 납부 신청 안내
# 원칙과 적용
종교단체가 소속된 종교인과 행정직원들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 관련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매월 신고.납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상시근무 인원수에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2018년 7월 2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반기별 납부'를 신청하시어, 매월 신고.납부하는 번거로움을 해결하면 된다.
# 종교인의 신고.납부 절차
1. 종교인에게 소득 지급 시 종교단체는 원천징수 선택가능
- (월별납부) 종교단체는 매월분 소득(기타소득 또는 근로소득)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 (반기별 납부) 연 2회의 신고. 납부(7월10일, 1월 10일)로 원천징수 절차 마무리
2.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2019년 3월 11일까지 지급명세서 제출
# 반기별 납부 신청(매년 6월과 12월, 연 2회)
1. 신청기간: 2018년 6월 1일 ~ 7월 2일(승인시 2018년 7월 ~ 12월 소득 지급분을 2019년 1월 10일까지 신고.납부)
2. 인터넷 신청: 홈택스 → 신청. 제출 → 일반 세무서류 신청 → 민원명 찾기에서 '반기별' 입력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
3. 팩스. 우편. 방문신청: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 승인신청서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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