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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정보

[보건복지부] 복지 부정수급 8가지 유형! (부제. 복지부정수급 신고 포상금)

by 서영papa 2018. 6. 5.

여러분은 법을 잘 지키는 분이세요?

 

 

 

 

어느나라이건... 제정당시의 법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며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악용하는 사람들이다.

 

 

항상 교묘히 법망을 피해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이다. 

 

 

복지정책도 마찬가지이다. 

 

분명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행하고자 했던 복지정책이건만...

 

 

그 또한 교묘히 부정수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에서 관련 유형을 공지하였다. (제발 이러지 맙시다!!!)

 

※해당 내용은 보건복지부 블로그를 편집한 내용으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지 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부정수급 유형 8가지!!!

 

 

# 유형1. 사회복지시설 허위 종사자

 

이미지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시설에서 실제 근무하지도 않은 허위종사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받고 법인 대표이사가 일부를 횡령한 경우이다.

 

→ 부당하게 지원받은 인건비에 대하여 환수 및 행정처분 되었고, 횡령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되었다.

 

 

 

 

# 유형2. 기초생활 부정수급

 

이미지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소득이 있는 사실을 숨기고 기초생활 보장급여를 받아온 경우

 

→ 부정수급 전액이 환급조치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되었다.

 

 

 

 

# 유형3. 국민건강보험. 타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경우

 

이미지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 유형4. 국민연금. 사망, 재혼(유족연금) 등 수급권 소멸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국민연금 급여를 계속 받는 경우

 

이미지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 유형 5. 장기요양보험. 실제 제공한 서비스 일수 보다 늘려서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지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 유형 6. 어린이집. 급식비, 교재비, 공사비 등을 부풀려서 부당하게 회계처리하는 경우

 

이미지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 유형 7. 장애인 복지. 허위진단서로 장애인 등록을 하거나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고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이미지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 유형 8. 사회서비스바우처. 서비스제공자와 이용자가 담합하거나 서비스제공자가 허위로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이미지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복지 부정수급 신고 및 포상금

 

이미지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부정수급이란, 정부에서 지원하는 복지급여나 보조금을 사회복지시설, 단체, 개인 등이 허위로 청구하거나 수급자격을 속이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 복지재정을 낭비하는 사례!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2018.5.1 ~ 2018.7.31

 

 

 

 

이미지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부정수급 신고하면 최대 5천만원의 포상금이 있다.

 

★신고방법: 인터넷(복지로 웹사이트), 복지로앱, 팩스(044-202-3906), 우편 또는 방문(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5층 복지급여조사담당관)

 

 

 

 

이미지출처. 보건복지부 블로그

 

 


 

 

위법행위를 신고하는 미덕!

 

신고해서 포상금을 받는 기쁨!

 

우리모두 부정수급자에 대한 신고를 생활화하여 내가 내는 세금을 지킵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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